뉴욕목사회, 임시총회 통해 11년 만에 회칙을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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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8-13 16: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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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회기를 시작하며 개혁과 갱신으로 상식이 통하는 회기를 강조했다. 갑자기 닥친 팬데믹으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지만 그동안 조용히 회원 목사를 도왔다. 그리고 후반기 사역으로 차세대 장학금 전달, 임시총회,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절인 9월 7일 야외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회기 시작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은 회칙을 수정하는 것이다. 급진적인 변화는 없다. 회비가 50불에서 100불로 오르는 안이 상정된 것이 최고 화제일 정도이다. 개정안 준비는 법규위원장인 유상열 목사 등이 주도했다.
상정될 개정되거나 삭제/신설된 내용을 살펴보자.
“회원의 자격”에서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서 “무임목회 3년 이상”를 빼고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개정했다. 또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함으로 자동으로 제명한다”를 신설했다.
임원의 자격은 “본 회의 임원은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목사로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를 신설했다.
선거에 대한 조항도 개정과 삭제가 있다. 상정 안은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목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 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등록이 없으면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이다.
변화된 내용은 “교단의 추천”을 “노회의 추천”으로 개정했으며, 후보등록이 없으면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으로 개정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를 삭제했다.
입후보자 서류에서 교단과 관련하여 “소속 교단 추천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을 “소속 노회 증명서 1통”으로 개정했다. 또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를 “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각 후보자 중복 추천 가함)”으로 개정했다. 입후보자 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독립교단 제외)”은 삭제했다.
회의에서 “실행위원회 :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를 신설했다.
재정에서는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찬조금, 기타 협찬금으로 한다”를 “본 회의 재정은 연 회비 $100 및 특별 찬조금, 기타 협찬금으로 한다”로 개정했는데 회비가 50불에서 100불로 올랐다.
상벌에서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을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공고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라고 개정하여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없도록 했다.
관리 부분에 “인수인계는 총회 후 15일 내에 해당 임원 외 3명 이상의 평회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를 “인수인계는 총회 후 10일 내에 해당 임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뉴욕목사회 회칙은 지난 2009년 개정한 이래 11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팬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를 위로하는 모임도 겸할 예정이다.
자세한 회칙 개정, 신설, 삭제 내용은 아래 앨범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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