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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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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07-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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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 둘러싼 논쟁은 종결된 것 아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움직임에도 제동 걸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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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한다며,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 크리스찬투데이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동성커플 웨딩케익’ 사건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가 내려졌다. 이로써 사건이 발생한지 6년 만에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이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줌으로 일단락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4일 제빵업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커플의 웨딩케익 제작 주문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한다며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합법적인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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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결 이후 Fox뉴스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메스터피스 컵케익 가게 주인 잭 필립스 부부.     ©크리스찬투데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웨딩케익 제작 거부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되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종교적 신념과 동성애 차별금지가 충돌해 빅 이슈가 됐던 이 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진영에 힘이 실린 결과를 낳았다.

 

주심 판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말했다.

 

 제빵업자 필립스는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대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판결을 반겼다.

 

미 가족연구위원회 회장 토니 퍼킨스는 “주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이라 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바로잡았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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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터피스 컵케익숍     © 크리스찬투데이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완벽히 종결지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대법원에는 동성커플의 꽃 장식을 거부한 꽃집 주인 사건 등 유사소송이 상당수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미국 뿐 아니라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한국내 친동성애 단체들의 행보와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반동성애 발언마저 처벌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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