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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후보 증경회장단에서 추천, 이준성 목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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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2-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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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48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뽑지 못하자 후속조치로, 역대 증경회장들에게 회장 후보자 복수 추천을 위해 11월 9일(수) 오전에 교협회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공지했다. 

 

교협 임원회와 선관위원장의 이름으로 “48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자가 사퇴함으로 후속조치로 헌법 제11장 제27조(선거) 3항과 업무세칙 제3장 제16조(당선결정) 제2항에 의하여 증경회장단의 복수공천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소집한다”라는 내용을 증경회장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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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단 회장이자, 교협 징계위원회 위원장 김원기 목사
 

헌법 제11장 제27조(선거) 3항은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이다.

 

선거업무세칙 제3장 제16조(당선결정)은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 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이다.

 

27일 총회현장에서도 선포되었지만, 뉴욕교협은 이번 증경회장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회장 후보자 이준성 목사가 사퇴했다고 보았다. “사퇴”와 “낙선”의 차이가 무엇인가?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회장 김원기 목사는 법규위원장의 자문도 얻어 “낙선”하면 같은 회기 총회에 다시 출마를 하지 못하지만, “사퇴”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즉 최종결과를 예측 할 수 없지만, 이준성 목사도 증경회장단에 추천할 2인의 회장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실제 2019년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출마한 문석호 목사가 동일교단 조항에 걸려 시비가 일자, 후보를 사퇴하고 2달 뒤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증경회장단 회장 김원기 목사는 27일 정기총회후 식사시간에 한 증경회장이 회장을 폭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증경회장단과 교협 징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목사는 증경회장단 회장이면서, 교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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