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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배제한 행정명령에 유태인과 가톨릭 반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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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10-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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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는 10월 9일(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7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779건의 입원수를 발표했다. 뉴저지 주도 5월 말 이후로 가장 높은 일일 총사례를 발표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런 흐름 가운데 지난 10월 6일(화) 뉴욕주 지역에 새로운 제한을 발표했으며 최소한 14일 후에 재평가하기로 했다. 제한은 색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장 강한 지역은 빨간색 지역의 예배는 수용인원 25%이나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주황색 지역은 수용인원 33%나 최대 25명까지, 노란색 지역은 수용인원 50%까지 예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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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태인 밀집지역인 브루클린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로 큰 영향을 받자, 지난 화요일 발표이후에 이를 반대하며 유대인 종교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시위가 일어났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되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유태인 단체들은 유대인 휴일을 앞두고 뉴욕주의 행정명령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9일(금) 법원은 주정부의 새로운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정부의 새로운 제한이 정통 유대인 공동체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종교 모임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태인 단체 외에도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는 8일(목)에 뉴욕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제한 구역에서 코로나19 양성률이 5.4%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0.9%으로 합치면 뉴욕주의 양성률은 1.1%이라고 발표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행정명령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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