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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목사의 결단 - 뉴욕교협 부회장 후보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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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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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6회기 정기총회를 며칠 앞두고 부회장에 등록한 문석호 목사가 후보에 사퇴했다. 교협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석호 목사는 10월 17일(목) 이메일로 교협에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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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목사는 부회장에 출마하며 헌법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24조 1항에 있는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논란이 되며 2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큰 혼란이 예측되었다. 하지만 문 목사가 후보를 전격 사퇴함으로 정기총회는 분열을 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회장과 평신도 부회장 등만 선출하게 된다. 목사 부회장은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라는 헌법 조항(11장 24조 4항)에 따라 이후 선출하게 된다.

 

문석호 목사는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결정을 내렸다. 문석호 목사가 교계의 분열을 피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림에 따라, 이후 재출마할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 목사의 출마를 반대한 측에서도 문석호 목사의 사퇴를 환영하며, 3년 이내에 입후보를 문제 삼았지 문석호 목사의 출마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들을 내놓았다.

 

뉴욕교협은 문석호 목사의 결단에 따라 후속조치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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