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 열고 혁신 선거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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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01-29 2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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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는 1월 28일(월)부터 2일간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임승호 목사)에서 제1회 입법의회를 열었다.
은희곤 감독 등 57명의 입법의회 대표들이 참가하여 열린 첫 입법의회에서 혁신적인 선거법 등 상정법을 통과시켰다. 미주자치연회는 기감내 가장 문제가 많은 연회에서 이제 안정되고 더 나아가 한국에도 그 영향력을 미칠 혁신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다.
개회예배에서 은희곤 감독은 “수용과 전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앞을 향해가는 우리들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료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미주자치연회가 내일을 포커스 삼아 전념하여 과거의 상처를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은혜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는다”고 선포했다.
제1회 입법의회 분위기는 일정에서 나타난다. 원래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치법 상정안을 일괄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정을 하루 앞당겨 29일 정오에 일정을 마쳤다.
은희곤 감독은 개회예배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 상정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정 보완할 내용들을 자치법 개정위원회에 넘겨 다음날 속회하여 상정하게 했다. 하지만 회의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관계로 별다른 이견 없이 모든 상정안을 일괄통과 시켰다. 그 이후 이번 상정안과는 관계없이 미주자치연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다음 입법의회에 참고하도록 했다.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에서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 교회경제법, 재판법, 선거법, 과정법 등 공시된 10개 자치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끈 선거법은 이번에 상정되는 선거법은 금권선거 등 선거부작용을 방지를 위해 직접과 간접 선거를 혼합하는 방식의 선거법이다. 감독이 되려는 자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를 추천한다. 그렇게 후보로 나와도 누가 선거인단이 되는지 모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부와 서부 교구제를 채택하고 양 교구에서 20명씩의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이 추첨되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도록 바로 선거를 한다. 공시된 선거법에 따르면, 감독은 △정회원 20년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미주자치연회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5월 연회도중 선출된 감독은 11월부터 감독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가 통과됐다. 2020년부터 모든 교회는 동부와 서부 양대 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동도 가능하다. 교구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구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 1인씩을 두어 실무를 맡겼다. 감독은 양 교구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교구 운영위원회가 7인씩의 연회 실행부위원을 선출하는 등 모든 연회 내 위원회는 양 교구에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회의 교단탈퇴에 위해 연회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강화하여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없도록 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도록 정했다. 또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교역자들의 이동을 제한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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