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김재호 목사 제명은 잘못”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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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3-15 12: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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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김재호 목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원회에서 제명처리 했으나, 지난해 11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총회책자 이준성 회장 인사말에 실린 “이단문제로 정죄 받은 회원(김재호 목사)”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김재호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논란이 된 끝에 총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는 유상열 목사를 위원장으로 6인(유상열, 장규준, 김명옥, 김용익, 박진하, 임병남 목사)의 위원회를 열고 2차례 조사를 벌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목사회는 이를 공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김재호 목사는 전에 사도신경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부인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준성 목사는 5년전 이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의 성경연구 모임에서 김재호 목사와 논쟁한 경험을 나누었지만, 이를 문제삼아 김재호 목사를 목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자신이 목사회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김재호 목사가 노회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감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단성 문제로 김재호 목사를 제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단성 문제로 김재호 목사를 제명한 것은 이단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다.
둘째, 과거 김재호 목사의 관련 발언이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교계에 보편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지 않았기에 당시 회칙(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을 적용하여 제명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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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이 보고서는 먼저 ‘실행 위원회’에 보고 되어 채택이 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유출된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총회 결의 사항이라 적어도 실행 위원회를 거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