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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계 평등법 저지 나서 “우리가 왜 평등법을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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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21-04-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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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계도 평등법(H.R.5 Equality Act) 저지에 적극 나섰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은 4월 23일 열린 제2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평등법 저지서명운동에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라며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뉴욕교협은 Tvnext.org를 통해 평등법 저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남가주에서 열린 평등법 설명회 강사로 섰던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를 강사로 초청하여 평등법의 문제점 설명회를 5월 14일(금)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

 

23일 열린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유상열 목사가 평등법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호응을 받았다. 유 목사는 교협 신학위원장과 신학교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유상열 목사가 발표한 평등법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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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평등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유인물을 보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평등법은 사람의 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윤리적인 혼란을 비롯해서 사회적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도 큰 문제이지만, 특히 기독교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반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성전환이나 동성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을 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신앙적 태도가 많은 경우에 평등법에 저촉이 되기에 오히려 우리가 죄인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심각한데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차세대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부모의 권리나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죄는 다 같은 것인데 뭘 그렇게 성문제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핵심을 모르는 질문이다. 쉽게 말해서 성전환이나 동성애만 지옥에 갈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도둑질이나 살인은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인권을 앞세워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 고발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평등법은 성전환이나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 말을 못하게 되니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해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향이나 본능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교회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지나가는 여자를 예쁘다고 쫓아가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면 무슨 논리가 되겠는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기독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왜 이런 말을 했겠는가?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말하지만, 성수수자들도 사회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평등하다. 교회가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평등하다. 그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공평이라는 말을 잘 모른다. 그래서 평등과 공평을 섞어서 말하고, 구별과 차별을 분리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것이 차별이지 왜 구별이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평등법을 통과시키고 의도적으로 법을 확대해석을 할 경우 성경말씀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이나 천당과 지옥은 그들에게 다 차별이다. 듣기 싫은 말들이다. 지금도 예수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평등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는 동성애는 죄이며, 성소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인물대로 평등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3월에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특별조항을 적용해서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상원에 상정한다고 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율은 같다. 변수 없이 이 비율대로 투표결과가 나오면 50 대 50 동률이 나온다. 문제는 결정표 하나를 상원의장이며 민주당인 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를 막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가 있다. 말 그대로 회의의 지연시키거나 진행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잇다. 상원의원 60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통과될 것이 뻔하다. 

 

결론은 민주당에서 평등법에 반대하는 표가 나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60명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공화당에서 10표 이상의 동의표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신학적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평등법을 저지하는 데는 함께 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https://p2a.co/BN6BJTc

여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보내면 된다. 우리는 물론이고 섬기는교회에서도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정치인들의 관심은 후원과 다음 선거 당선이지 정의는 없다”라며 교회들이 서명에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2.

 

남가주에서는 한기홍 목사를 대표로 하는 “미주 평등법안 저지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전 미주 각 지역 교협들과 동역하며 평등법 통과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남가주에서 나온 평등법 반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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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평등법 설명회 강사로 오는 티브넥스트(tvnext.org)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

 

평등법(H.R.5 Equality Act)

이름에 속지 마시고 강력저지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지난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찬성224-반대2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3일, 상원(Senate)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원이 곧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조 바이든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만 4세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실습 하도록 장려되며, 성별들을 각자 선택해서 집과 교회에서까지 자신들의 성별대로 불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이미 위험하다고 검증된 Puberty Blocking Drugs(사춘기 차단제) 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cross-sex hormones(성호르몬 제)는 14세부터, “Sex change(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 교회, 신학교, 기독교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해야 함이 미 전역에 합법화됩니다.  

 

4.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동성행위에서 해방되고자 기독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미연방차원에서 미 전역의 기독교 상담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평등법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법의 공권력으로 50개 주에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H.R.5 법안은,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Anti-Life, Anti-Faith, Anti-Family)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 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역차별“을 조장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그래함(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회장) 목사는 “우리는 평등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남아있는 날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상원의원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법에 NO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 법안을 “반대” 해야 한다고 전화나 이 메일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2a.co/BN6BJTc 을 클릭하고 주소와 이메일을 보내시면 지역의 상원의원사무실로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달됩니다. 이는 모든 미국 시민의 권리입니다. (출처: http://tvnext.org/2021/03/oppose-equality-act-2/프랭클린 그레함의 법안반대 호소 편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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