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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교회 교사세미나 “평등법 통과가 교회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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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21-04-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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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는 4월 28일(토) 오후 6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는 교사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일의 패러다임을 고려하기 전에 차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하나는 뉴욕을 비롯한 전 미주한인교계가 반대하는 평등법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세대에게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것이었다.

 

효신교회에서 차세대사역과 다민족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채영준 목사는 교회교육 측면에서 평등법(The Equality Act)에 대해 발표했다. 채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는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LGBTQ+에 대한 사고로 교회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과 결혼 등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교회와 가정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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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평등법(The Equality Act)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상원)에 통과되면 곧바로 실질적인 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정책 의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거의 통과 직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확정하면 실질적인 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평등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차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 편의시설, 교육, 연방지원, 고용, 주택과 사법(배심원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안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누구나 여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LGBTQ+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차별금지의 명목으로 LGBTQ+의 가치관 교육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긍정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LGBTQ+의 역사가 공교육의 일부분이 될 것이며, 동성결혼 역시 긍정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원하는 데로 성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양성애자, 이성애자든지 상관없이 다 허용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미 제공되는) 성교육이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교육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녀의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장과정 가운데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을 교회에서 보내고, 남은 5일은 공교육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회에 오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LGBTQ+의 가치관과 목적에 대해서 더 공감할 것이며, 성경적 성 가치관과 결혼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나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의 부재로 기독교 단체는 설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들은 정부의 지원없이 독립적인 사립기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들은 학교에서 퇴출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캠퍼스 사역의 운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몇 가지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만약 우리가 상원의원에게 접촉이 가능하다면, 그 법안에 투표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교회교육이 성경적 가르침으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적 성 정체성과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뉴욕에서는 이미 LGBTQ+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나누고, 부모는 성경적인 성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 생물학적인 성별을 지지해야 하고, 성경적 결혼관과 성 정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등법(The Equality Act)이 심각하며, 이미 평등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와 가정안에서의 성경적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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