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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법 논란 “교회 크기가 입후보자의 얼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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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08-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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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기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은 마지막 4차 일실행위원회 회의를 8월 30일(금) 오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었다. 

 

한 회기의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는 항상 선거 때문에 시끄럽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교협은 45회 정기총회를 10월 21일에 연다. 이를 앞두고 선관위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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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선관위원장 

“교회는 목사의 얼굴이고 후보자를 말한다”

 

회무에서 선관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통신과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길게 설명해 나간 것이 있다. 한 마디로 “교회는 목사의 얼굴”이라는 것.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4백여 교회의 대표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소수 10~20 교회 대표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은 목회에 모범이 되며 높은 수준에서 공감될 수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영식 선관위원장은 이러한 교회와 목회 우선 논리에 근거하여 2가지 법 개정을 제안했다.

 

첫째, 헌법 25조에 선거 피선거자의 자격 11개가 이미 있는데 1개를 더 추가하자는 것. 그 내용은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 등 예배를 드리고 신앙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조항을 왜 넣자고 하는가? 이유는 뒤에 나온다.

 

둘째, 선관위 업무세칙 12조 후보 등록서류 내용 중 11항에 있는 전년도 재정 결산서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 김영식 선관위원장이 원래 내놓고자 했던 안은 교협 입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교인 4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 내용은 상정되지 않았고 대신 위 2개의 조항이 새롭게 들어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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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 항의 이어져

2년치 재정보고 - 선거세칙 수정만 통과되어

 

선거에 관련된 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교협 헌법에 있는 선거관련 법은 임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교협 선거세칙은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매년 선관위원회에서 선거운영에 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접대를 불허했지만 5명까지 식사접대가 가능한 회기도 있었다. 

 

따라서 김영식 선관위원장은 헌법 25조에 추가하는 안과 선관위 업무세칙 12조 수정안은 달리 취급해야 했다.

 

유상열 목사는 이를 지적하고 헌법은 선관위에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위에서 과정을 거쳐 내놓아야 하며, 선거세칙은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옥 목사와 박이스라엘 목사도 “선관위원장은 선거만 관리하는 것이지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다. 

 

결국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헌법 25조 개정안은 다루지도 못했으며, 선관위 업무세칙 12조 후보 등록서류에서 전년도 재정 결산서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자는 수정안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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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자격과 등록서류 얼마나 더 많아야 하나?

목회자 검증을 교회 크기와 재정보고로 하는 것이 맞는가?

 

교협 헌법을 보면 입후보자 자격이 11가지나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을 소개하면 △인격과 품행에 결격이 없는 자 △출마 3번 이내로 제한 △교협을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등이다. 지난 교협의 역사를 보면, 모두 특정 회기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씩 추가된 것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집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조항도 올해 출마 예상 후보자 중 한 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현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다면 얼마나 더 많이 넣어야 할까? 더 큰 문제는 유사한 100개의 조항을 넣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등록서류를 보면 목회자 입후보자는 11가지나 된다. 서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입후보자는 3천불의 등록비도 내야 한다. 뉴욕교계가 미주교계 연합의 모범이라는 증거로는 참 아픈 현실이다.   

 

김영식 선권위원장의 주장의 취지는 상당부분 옳은 면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회의 규모로 인한 목회자의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회장이 되지 못해야 하는가? 교계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교협 회장을 보면 반수 정도가 교인 4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이다. 지난 교협의 역사를 돌아보면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과연 훌륭한 회장이 되었는가? 교회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과 정직과 비전의 문제이다.

 

김진화 목사의 발언은 상징적이다. 김 목사는 “목회자 검증을 위해 2년 재정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어떻게 목회자 검증을 재정보고로 하는가”라고 반문했으며 “심지어 이단도 훌륭한 재정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교회 규모가 크다고 갑작스럽게 추대되어 교계활동에 관심도 없으며 잘 알지 못하는데 뉴욕교협에 출마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못하다. 또 형편도 안되는데 억지로 출마하겠다는 것도 참으로 아쉽다. 왜 이런 내용이 상정되어 논란을 만드냐 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교계 분위기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 뉴욕교계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법에 앞서 상식이다.

 

45회기 뉴욕교협, 총회 결의 왜 안따르나? 

헌법 개정과 페이퍼처치 정리에 대한 보고없어

 

지난해 열린 뉴욕교협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엄격한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교협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페이퍼처치 등 회원정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45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까지 이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취재에 따르면 45회기 뉴욕교협은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차례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상정할 법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사정이 있어 못했다면 적어도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9월 23일 연다 

2개 교회 신입회원 가입 - 모두 여성 목회자가 담임

 

1부 예배는 인도 이은수 목사(총무),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역사자료분과), 설교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합심통성기도, 광고 이창종 목사(서기), 축도 문석호 목사(섭외교류특별위)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한 기도는 박마이클 목사(국제사회분과), 뉴욕교계와 45회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기도는 심화자 목사(다문화분과)가 했다.

 

2부 회무는 사회 정순원 목사(회장), 개회기도 손성대 장로(이사장), 회원점명 서기, 회무 보고 총무, 인사 회장, 감사보고 김기호 목사(감사), 재정보고 박정오 목사(회계), 안건토의, 신입회원 소개, 폐회기도 양민석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정과 감사보고에 의하면, 2019년 할렐루야대회 결산은 수입 130,239불, 지출 96,344불이다. 2018년 대회는 수입 145,315불과 지출 119,587불이었으며, 2017년 대회는 수입 137,852불과 지출 76,680불이었다. 수입과 지출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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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교회 가입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두 교회는 뉴욕은혜교회(전인숙 목사, 교단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와 물댄동산교회(정숙자 목사, 교단 UPCA)이다. 전인숙 목사는 정기총회 당일, 선교차 해외에 있어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회원으로 받기로 했다. 두 교회 담임이 모두 여성 목회자인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에도 5명의 신입회원 중 2명이 여성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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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9월 23일(월) 오후 7시30분 빛과소금교회에서 뉴욕 교협, 목사회, 교협 이사회, 장로연합회, 목회자 기도회 등이 공동주관하여 열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한편 4차 임실행위원회 예배에서 드려진 기도에서 좌우로 나뉘는 기도가 드려져 우려를 낳았다. 뉴욕에 앞서 구국 기도회를 연 뉴저지 기도회에서 이병준 목사는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 좌우가 아닌 순수한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도회가 아닌 교계 연합기관 기도회에서는 분열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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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 믿음님의 댓글

산 믿음 ()

선관위원회는 위원은 없고 위원장만 있는가?
이날 위원장은,
선관위원위 구성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렸어야 했다.
........................
이번 회기 특별히 지켜봐야 할 자격조항은
위의 제 11조 제 7항(모법 제 25조 7항)이다.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진실로님의 댓글

진실로 ()

교협의 리더를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리더 한 분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한국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협을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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