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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9인 엄중 징계 현장에서는… 법적 공방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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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6-0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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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52회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목사 9명에게 제명 및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일부 목사들이 교협을 상대로 브롱스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기각된 직후, 교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송 주동자부터 회의장 소란자, 교협 무용론자까지 징계 사유는 다양했다.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법적 배경과 징계의 결정적 이유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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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는 교협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회원 9명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51회기 후반부에 허연행 회장 연임을 두고 계속된 혼란을 겪은 후, 일부 목사들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공방이 ‘기각(Dismiss)’으로 끝난 뒤, 교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라는 무거운 청구서를 내밀었다.

2026년 2월 10일 오후 3시, 뉴욕교협 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임실행위원회 주요 안건은 회원 9명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목사)의 보고가 끝나고, 참석 회원들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명은 제명, 6명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들은 왜 법정으로 갔는가? (1년 임기 vs 연임 논란)

사태의 발단은 헌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김명옥 조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홍석 목사 등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은 교협 헌법상 ‘임원의 임기는 1년’이라는 조항을 들어, 허연행 회장의 연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장 선출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전직 회장단에서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교협 측은 법원에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연임 금지를 뜻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거 유승례 총무가 2년, 현영갑 목사가 3년 연속 임원을 역임한 전례가 있음이 증거로 제시됐다.

더 결정적인 기각의 이유는 ‘원고 적격성’ 문제였다. 소송을 주도한 김홍석 목사는 증경회장이지만, 당시 소속 교회의 대표권을 갖지 못했다. 교협 헌법상 교회 대표는 담임목사가 아닐 경우 ‘평신도 대표’를 파송해야 하는데, 김 목사 측은 부교역자를 대리인으로 보냈다가 반려되었다고 김명옥 조사위원은 설명했다.

브롱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원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따질 권리가 없다”며 지난 1월 15일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는 것.

제명 3인의 결정적 사유 ‘소송 주도와 충돌’

이번 징계에서 가장 무거운 벌인 ‘제명’을 받은 3인(김홍석, 박희근, 현영갑)의 사유는 무엇인가? 김홍석, 박희근 목사는 소송의 핵심 당사자로, 교협을 세상 법정에 세워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명옥 총무는 교협은 제명된 김홍석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센터(AYC)가 교협산하 기관인 점을 들어, 공문을 보내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협에서 제명된 목사가 교협 증경회장단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경회장단은 이날 제명된 김홍석 목사가 회장으로 있다.

현영갑 목사는 이번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지난 2025년 10월 16일 임시총회 당시 보인 행동이 결정타가 됐다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현 목사가 회의장에서 소란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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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이유를 설명하는 김명옥 조사위원.

자격 정지 6명의 징계 무게가 다른 이유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6명의 징계 수위는 갈렸다.

자격 정지 5년 (김요셉, 한필상, 정관호): 김요셉 목사는 소송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법원에 출두하는 등 소송을 적극 도운 이유다. 한필상 목사의 경우 총회에서 “교협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조사위 측은 “교협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회원이 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격 정지 3년 (유승례, 안경순):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앞장서 모금했으며, 교협 측 변호사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전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징계 이유가 보고됐다.

자격 정지 2년 (한준희): 한준희 목사는 조사위원회의 소환에는 불응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 결과에 순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교협은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는 확정됐지만 불씨는 여전

김명옥 총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대측이 세상법정을 통해 공격해 왔지만, 우리는 대응할 돈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임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을 위해 살림을 쪼개 500불, 1,000불씩 사비를 내었다는 것.

징계는 확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법원이 “회원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따질 권리가 없다”며 지난 소송을 기각하자, 목사 개인이 아니라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가 소송에 나섰다는 것. 제명을 당한 목사가 시무하는 ‘늘기쁜교회’와 ‘샘물교회’ 등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김명옥 총무가 보고했다.

그러나 김명옥 총무는 “만약 또 다시 법적 공방을 걸어온다면 정정당당하게 맞서 진리를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원 자격이 필수적인데, ‘늘기쁜교회’는 52회기 총회에 등록을 안 했으며, ‘샘물교회’도 회장 선거와 관계가 없다는 것.

더욱이 이번 징계로 인해 해당 교회와 목회자들은 회원권을 상실했다. 김명옥 총무는 “50회기 헌법개정을 통해 목사가 제명되면 소속 교회도 자동으로 제명된다”라고 설명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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