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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논란 ① 언제까지 선거문제로 분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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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1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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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뉴욕교협의 연합사업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는 환경 가운데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 나가도 모자랄 텐데 선거 때문에 분열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화합을 중시하는 일반 교회의 정서와 전혀 다른 일들이 교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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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교협 46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부회장에 등록한 문석호 목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헌법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24조 1항에 있는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만약 낙선 없이 모두 당선이 된다면 교협 회장은 김홍석(ARP)-이만호(순복음세계선교회)-정순원(나사렛)-양민석(UMC)-문석호(ARP) 목사의 순으로 됩니다. 

 

논란은 문석호 목사가 정순원 회장 회기에 입후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 오전에 열린 46회기 입후보자 정견 발표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3년 이내 입후보하는 것을 부회장은 가능하고 회장만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즉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후보자격이 문제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의 해석을 놓고 법규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고 그것에 따라 선거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지금과 똑 같은 논란이 일어났는데, 당시와 전혀 다른 내용의 과정이 진행되니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2.

 

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마지막 제4차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2017년 9월 7일에 열렸습니다. 법규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항을 “3년 이내에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임실행위원회에 내놓았습니다. 올해 유권해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협 증경회장들을 중심으로 실행위원들의 열띤 항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3년 이내에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포기하고, 예년의 해석대로 총회를 치루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부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한 목사가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단,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는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회에 오른 개정안은 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해석은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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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 열린 43회기 제4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 올려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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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관련안
 

2017년 당시 아멘넷 기사에는 당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내용을 놓고 뜨거운 토론들이 오갔지만, 먼저 관련 유권해석을 임실행위원회에 내놓은 것은 뉴욕교계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선관위원회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이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계가 분열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염려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올해에는 유권해석을 임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놓지 않았으며, 2년 전의 교훈을 마치 잊은 듯 상대적으로 폐쇄된 선관위-법규위-임원들이 중심이 된 체제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실행위원들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3.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계의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위에서 문석호 목사에게 조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올해 출마하면 3년 입후보 조항에 걸려 교계의 의견이 분열되니 1년 뒤에 출마하라고 조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석호 목사의 지난 목사회 출마와 그동안의 경향을 보아 스스로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혔다기보다 오히려 일부 교계 인사들이 출마를 종용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2년 전 논란은 문석호 목사와 같은 교단이며 당시 회장이던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개인적으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솔직히 저 혼자 계산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 문제없다고 했기에 출마했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총회에서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주변 많은 교계 관계자들을 접촉했는데 부회장으로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4.

 

무엇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회장으로는 안되지만 부회장으로는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중심에 선 법규위원장은 신현택 목사입니다. 신 목사는 2년 전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견에서 한 마디도 유권해석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현택 목사의 발언은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년 전에 신현택 목사는 부회장 출마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법대로 하면 된다. 현재 법을 가지고 이번 총회를 치루고, 만약에 법을 바꾸려면 이번 총회때 바꾸고 1년 후 총회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만국 통상법이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어 신현택 목사는 2년 전에 “43년 동안 교협을 잘 이끌어 왔는데 선거 때만 되면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바꾸면 안된다. 법이라는 것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후임자들을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하면 다음 회기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전례가 되어 법을 바꾼다”고 경계했습니다. “특정후보”와 “타켓”은 핵심을 지적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올해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 목사의 지적대로 2년 뒤 다른 회장 및 다른 선관위원장과 법규위원장에 의해 전혀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듯한 분들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관위와 법규위의 유권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목회자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데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데 여러 사람이 건넌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계를 분열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법해석 등 관련기사들이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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