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성관련 혐의 목사 회원 자격정지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9-11-21 18:50 관련링크 본문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11월 19일 임원회의를 열고 성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목사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또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자동제명 되도록 결정했다. 뉴욕목사회 회칙 제7장 20조에 의하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15일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이종명 목사를 제명한 후 뉴욕교계의 두 번째 대응이다. 다음은 뉴욕목사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