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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들, 이준성 목사 등 2인 회장후보 복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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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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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열린 48회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뽑지 못하자, 교협 헌법과 선관위 업무세칙에 의한 후속조치로 역대 증경회장들이 회장 후보자 복수 추천을 위해 11월 11일(금) 오전에 교협회관 회의실에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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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증경회장들이 참가했다. 회기 순서대로 박희소, 김용걸(신부), 장석진, 방지각, 김남수, 한재홍, 안창의, 황경일, 허걸, 김종덕, 이병홍, 황동익, 최창섭, 신현택, 김원기, 양승호, 이재덕, 이종명, 김홍석, 이만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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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 모임에서 사회를 본 김원기 목사
 

투표결과 - 이준성 목사와 이종식 목사가 복수 추천

 

모두 20명의 증경회장들이 참가하여 투표를 하여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장로교회) 10표,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8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그 결과 이준성 목사와 이종식 목사가 복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를 들은 이종식 목사는 “처음부터 사양했으며, 교회 앞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출마하지 못한다. 이준성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사를 기자에게 밝혔다. 

 

이종식 목사가 확실한 의사를 밝힌 대로 서류 제출 및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별도 시행세칙에 따라 후보에서 자동탈락된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후보들에게 복수 추천을 받았다는 공지를 보낼 예정”이며 “임원회를 열어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단일 회장 후보 사퇴로 증경 회장들의 ‘후보공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시행 세칙“을 발표하고, 세칙에 따라 증경회장들의 투표를 진행시켰다. 시행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경 회장은 누구나 공천권이 있으나 대리, 위임은 없다. 

2. 공천할 후보 사격은 헌법과 세칙에 준하여 누구든지 가능하다.

3. 증경회장 1인이 후보 1인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시행한다.

4. 다득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로 송부한다.

5.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차 투표로 종결한다.

6. 선정된 공천 후보는 총회 선거 일반 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 서류와 등록비를 공천후 1주일 내로 선관위에 제출, 납부함으로서 공적 후보가 된다. 서류 제출 및 후보 등록이 없을 시는 자동 탈락 된다. 

7. 공천 수락 후보가 1인도 나오지 않을 시는 1주일 이내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8. 48회기 임시총회는 48회기 정기총회 출석자로 제한한다. 

9. 선거 기본은 헌법과 세칙, 48회기 정기총회 공고문을 준수한다. 

 

그리고 후보 공천을 위한 증경회장들의 회집에서는 공천에 관한 사항 이외의 논의는 없다고 공지했다.

 

증경회장들의 투표현장, 의견 반으로 나누어져

 

모임을 시작하며 회장 김희복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투표는 증경회장단 회장 김원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원기 목사는 이날 모임의 목적은 증경회장들이 2명의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외의 문제는 선관위에게 문의하거나 임시총회에서 발언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선관위 세칙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반으로 나누어져 의견을 달리했던 것처럼 증경회장들도 의견이 반으로 나누어졌다.

 

한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증경회장들이 후보들을 공천하는 방법을 증경회장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48회기 임시총회는 48회기 정기총회 출석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밤새도록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전이나 투표전에 하는 것이 중도사퇴이지 표가 안되어 떨어졌는데 사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 아니다.

 

다른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밤이 새도록 토론해도 결론이 안난다, 자꾸 재론을 하면 자기주장이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기에 바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 오는 임시총회에서 참가자를 48회기 정기총회 출석자로 제한하는 것은 지난 총회에서 일어난 재석과 출석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증경회장들도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반발이 생기지 않는다, 지난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이번 임시총회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김원기 목사는 증경회장들이 30~40분 의견을 나눈 후에 투표를 진행시켰으며, 이준성 목사와 이종식 목사만 표가 나와 증경회장들이 사전에 뜻을 모았음이 나타났다.

 

이날 참가한 20명의 증경회장들은 박희소, 김용걸(신부), 장석진, 방지각, 김남수, 한재홍, 안창의, 황경일, 허걸, 김종덕, 이병홍, 황동익, 최창섭, 신현택, 김원기, 양승호, 이재덕, 이종명, 김홍석, 이만호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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