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즉시 실내예배 50명 또는 수용인원 25%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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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6-09 13:4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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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6월 9일(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1일에 내려진 뉴저지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부탁했다.
한인교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실내 모임 제한인원이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즉 예배당의 수용인원의 25% 또는 50명 중 적은 수로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 1천석의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25%인 250명이 아니라 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1백석 예배당 교회는 50명이 아니라 25%인 25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수요예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야외 모임 허용인원도 2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야외 모임 제한이 더 풀린다. 머피 주지사는 야외 모임은 6월 22일에는 250명, 7월 3일에는 5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내 집회 인원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뉴저지는 6월 9일(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2,303명의 사망자, 164,796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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