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혁신위 4차 회의 “헌법으로 징계 대상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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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7-08 22: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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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 4차 회의가 7월 8일(수)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비롯하여 전희수, 임병남, 황영송, 현영갑 목사 등 5인이 참가했다.
혁신위 4차 모임에서 토의 된 예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위는 기존 헌법의 “회원의 권리”와 “회원의 자격” 항에 있는 내용들을 “회원의 자격”으로 잘 정리했다.
최근 혁신위가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조항 삭제를 제안하여 증경회장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만 갖는다”라는 특별조항을 넣은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증경회장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혁신위의 설명이다.
또 현재 일부 교회에서 2명이 교협 임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 속에 원칙적으로 한 교회에서 1명의 임실행위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2명이 될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도록 세밀한 터치를 했다.
현재 헌법은 빨간색으로, 제안 헌법은 푸른색으로 구별했다.
기존 헌법: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제 1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목사 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권리)
본회 회원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제1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단,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안 헌법:
제 7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임인 경우는 교회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
제4항(특별조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만 갖는다.
2.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헌법은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의 징계만 다루고 있으나, 제안 헌법에는 8개의 항으로 늘렸다.
특히 그동안 선거관리세칙으로 존재하던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를 헌법으로 제안하며 징계의 권위를 높인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혁신위의 시각이 어떤지 잘 나타내고 있다. 관련 항은 “본 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 기타 본 회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한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 혁신위는 징계를 담당할 강화된 특별징계위원회 구성(특별 신학윤리 및 법규위원장 포함) 및 세칙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기존 헌법:
제 4조 (자격)
제 3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안 헌법:
제 8조(징계)
회원 교회 중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 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 기타 본 회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한 자.
3.
혁신위는 교회의 최근 교회들의 연합과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할과 통폐합”이라는 항을 신설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제안했다.
제안 헌법: (신설)
제 9 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4.
혁신위는 현재 계속 토론 되고 있는 사항으로 △강화된 특별징계위원회 구성(특별 신학윤리 및 법규위원장 포함) 및 세칙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 행정감사 제도 설치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놀랍다. 회계 감사를 외부에서 하여 투명성은 높이며, 회계 감사만이 아니라 행정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감사가 3명이 되었어도 계속 재정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숫자 맞추기 식의 감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재정을 감사하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여 어디에 재정이 사용되었는지도 살핀다는 것.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혁신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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