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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노회들, 70세 정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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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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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의 안건 처리 결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은 2016년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로 부터 받은 3가지 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들은 각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과 30개 노회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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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 70세 성경근거 없다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 70세 헌의안은 뉴욕일원 4개 노회중 3개 노회(뉴욕동노회, 뉴욕노회, 뉴욕서노회)가 부결했으며, 가든노회는 찬성했다. 뉴욕노회 직전 노회장 이영상 목사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사역의 연수를 제한하는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뉴욕서노회 노회장 이춘호 목사는 "70세 정년에 대하여는 각 지교회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의 기준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됐다"고 소개했다.

뉴욕동노회 조문휘 목사는 "먼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여 오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세상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지 않으니 안된다. 한국은 목회자가 넘쳐 정년제가 필요에 의해 채택되고 있지만 한인이민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후임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70세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목사 본인이 안좋으면 조기은퇴도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가 정년이 있었느냐는 이야기가 노회석상에서 나왔다"라고 소개했다.

반면 가든노회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70세 정년을 찬성했다. 가든노회의 구성원은 다른 노회에 비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세면 충분하다는 분위기 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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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예배모범 수정

31회 총회에서 '개역개정' 성경을 이미 사용하기로 결의했으나 헌법 예배모범에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개역' 성경으로 그대로 있어 이를 수정하자고 가주노회에서 청원한 안이다. 사실상 이미 끝난 안건이지만 뉴욕노회만 이를 반대했다. 뉴욕노회는 수정하는 것을 반대함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반대한 것이다. 뉴욕노회 직전 노회장 이영상 목사는 개역개정 성경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역성경은 독자가 이해가 가든 안가든 원어성경을 절대적으로 번역한 것이고, 개역개정은 최대한 독자의 이해하는데 우선을 두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읽고 이해하는데 편해진 점은 있지만 많은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28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개역개정)'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개역)'을 비교해 보면 뜻은 많은 차이가 있다. 개역개정은 음욕이 이미 있고 여자를 본다고 이해된다. 여자를 볼때 음욕을 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역이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개역개정은 사람의 편리에 맞추어진 비성경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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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권에 대한 수정안

규칙부가 1년간 교회 재산권에 대해 연구하여 나온 수정안은 모두 부결했다. 반대의 이유는 무엇인가? 뉴욕노회 이영상 목사는 "교회재산은 교회가 관리해야 한다. 노회 혹은 총회가 개입하면 더 복잡하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뉴욕서노회 이춘호 노회장은 "교회재산권 수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시기 상조라고 여겨 부결됐다. 교회재산권에 관한 결정은 대다수가 좀 더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유보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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