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목장 기도회 / 김동수 목사 “현대교회의 권징, 왜 어려운가?”
페이지 정보
탑3ㆍ 2024-11-05관련링크
본문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목사 장로 기도회가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딤전 4:5)"라는 주제로 11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48회기 기도회에서 주제 강사로 김동수 목사(뉴욕동노회, 바울신학원 원장)가 “개혁주의의 경건과 권징”, 주성철 목사(태평양 법률 협회의 법률 전문가)가 “교회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정호 선교사가 “이민교회 현황에 대한 분석”, 박성일 목사(필라 기쁨의교회)가 “이민교회의 현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민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한다.
김동수 목사(뉴욕동노회, 바울신학원 원장)는 “캘빈의 권징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라며 개혁주의의 시각에서 본 권징을 다루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
한국 종교사회윤리연구소에 김홍건 소장이 <좋은 종교 좋은 사회>라는 책에서 3년 동안 각 종교별로 형사 입건된 범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교 신자 30명당 1명, 개신교 39명당 1명, 카톨릭 100명당 1명이 감옥에 갔다고 한다. 저자는 카톨릭 신자들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믿음과 함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교회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가톨릭 신자가 구원받는 개신교도 보다 2배 반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통계가 빠트리고 있는 것은 형사구속은 안 되었지만 말이나 행위로 이웃에 상처를 준다거나 또 마음으로 짓는 죄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범죄률이 높은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론의 구원론 문제 때문, 제자화운동의 실패 때문, 구복주의 신앙 때문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언급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권징의 결여이다.
2.
공동체에서의 경건이 중요하다. 교회내에서 윤리적인 일탈이 있을 경우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된다. 교회는 질서정연해야 할 공동체로서 권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교회의 힘줄은 권징이다. 이 힘줄을 통하여 몸의 지체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다. 권징을 제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체시키게 될 것이다. 즉,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놔둔다면 교회는 무질서와 범죄로 순수성을 잃게 된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번째 목적은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데 있다. 죄악 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방치하면 거룩한 교회가 마치 불의한 단체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어 치욕을 당한다. 두 번째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범죄에 대한 경고, 예방의 목적). 세번째 목적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죄악을 범하므로 수치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살후 3:14; 고전 5:5). 네번째 목적은 세상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권징은 심판이나 파멸이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출교 마저도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동기로 가져야 한다. 권징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권징이 엄격하면서도 극단적인 엄격주의로 흘러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권징에 있어 온유한 심령이 결합되어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일어난다. 죄인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 버린다면 권징은 멈추어야 한다 (출교는 3-4개월 vs. 3-4년 [메노 시몬즈]).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 권징이 죄인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나쁜 본보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했다.
3.
치리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캘빈은 천국의 열쇠는 성례와 권징이라고 제시한다(마태 16:19, 마태 18:18).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권징을 할 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권징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권징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치리의 성경적 근거로 교회의 권징의 시행을 위한 성경적인 바탕은 마태복음 18:15-17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께서는 사적인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공적인 이름으로 엄중하게 권고하라 명하시고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을 때에는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제외시키라고 명령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재판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재판권은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 시행한다. 교회의 재판권을 바탕으로 교회의 재판소는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견책을 하고 악행을 조사하여 처벌하며, 열쇠의 직분을 수행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교회의 재판권은 어떤 물리적 강제력 같은 것을 방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영적인 힘에만 의존한다. 범죄한 자녀들은 교회의 견책에 복종하여 교회적 징벌로서 권징을 받아야 함을 교회가 알려야 하며, 신자들이 범법을 했을 경우에 교회는 재판의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캘빈은 독립교회로서의 장로교회는 반대한다. 당회는 노회로 노회는 총회로 확장되어야 하고, 노회가 존재하므로 개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들을 지도하고 치리할 수 있게 된다
4.
권징의 절차가 있다. 첫단계는 사적인 권고로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깨어서 치리회로서 권고해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적 가르침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와 권고하는데 이른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권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악행을 지속한다면, 권징의 두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증인들이 보는 데서 주어지는 권고이다. 이 단계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세 번째 단계로 재판, 즉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에 소환되어야 한다. 만일 치리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출교되어야 한다.
치리를 하는데 있어서 캘빈은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를 구분합니다. 사적인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15-17에 따라 다루어야 하고, 공적인 죄는 딤전 5:20절(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즉 공적인 죄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밀한 죄를 시정할 때는 위에서 언급했던 권징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공중이 알게 된 죄인 경우에 즉시 치리회가 엄숙하게 책망해야 한다.
또 캘빈은 경한 죄와 중한 죄를 구분한다. 전자는 허물로서의 죄이고, 후자는 범죄로서의 죄 혹은 파렴치한 악행이다. 허물로서의 죄는 충고와 견책으로 해결한다. 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권고와 꾸짖음만이 아니라 시정되지 않을 시 더욱 엄격한 처방도 필요하다. 바울은 근친상간과 같은 중한 죄를 범한 고린도 사람에게 말로 견책을 할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출교의 벌을 가한다.
중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치리회가 출교하거나 신자들의 투표를 따라 출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고를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패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권징이 없다면, 교회가 존속될 수 없다. 이렇게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교회의 영적 재판권은 교회의 건전함의 지주, 질서의 기초, 하나됨의 고리가 된다.
목회자에 대한 권징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캘빈은 윤리적 결함이 있는 목사를 견책하기 위해서 제네바의 목사단을 조직하여 목회자들의 부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권징을 했다. 제네바의 목사단에서는 캘빈이 의장이었고 매 분기 마다 모여서 목사들의 행실을 심사를 했다. 반면에 평신도들의 권징에는 좀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 (기독교강요, IV.12.22) 합신의 설립자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목회자가 성범죄를 한 경우, 그가 회개할 경우 용서는 하되,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5.
출교한 자의 규칙이 있다. 캘빈은 출교한 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어도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세례파 목사였던 메노 시몬즈는 출교당한자는 주일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캘빈이나 메노 모두 교회안의 멤버들이 출교당한 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금했다.
캘빈은 출교당한 자는 회개로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회개의 진정성은 장로들이 결정했다. 대개 출교당한지 3개월 안에 회개가 이뤄지고 이 사람은 오직 한 번의 성만찬만 빠지게 되었다. 캘빈은 3,4년의 속죄 기간을 요구하는 아나뱁티스트들의 엄격한 권징의 실시에 반대했다. 캘빈은 출교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캘빈은 이단들은 시의회가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에 맡겼으나 메노 시몬즈는 종교적인 일을 세상 정부의 판결에 맡기는 것에 반대했다.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권징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30.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감독(장로)(Church officers)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30.2 이 감독(장로)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 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30.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7.
한국교회의 권징의 사례를 보자. 먼저 출옥 성도와 신사참배한 자들의 대립이다. 해방이후 출옥 성도들은 1945년 9월 20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한국교회 재건원칙을 발표했다. 신사참배한 교회지도자들은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 교역에 나갈 것과 권징은 자책이나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통회 자복하고 근신하여 이 기간동안 예배는 집사나 평신도가 인도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홍택기 목사를 위시한 신사참배자들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분열의 도화선이 되었다(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453).
다음은 경상북도 박곡장로교회에 대한 신문내용이다(노승환, "경상도 산골 교회의 당회록에 기록된 권징(勸懲)과 해벌(解罰)" 기독뉴스 7.26.2024). 박곡장로교회에서 행한 권징 사례를 보면, 당회 기록에 주일성수 위반, 음주흡연, 불신자와 혼인, 가정불평, 간음, 당회결정에 불복종 등의 이유로 권징을 실행했다. 권징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일성수 위반이다. 예를 들어 주일을 범한 자에게 6개월 책벌을 했으며, 주일 잘 출석지 못하는 자에게 시집 갔으므로 세례교인으로서 부당한 일인 줄 알아 무기 책벌을 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꽤 있다. 어떤 신학자는 온라인 예배도 주일성수라고 하지만 지금 신학적인 제4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탁한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은 신학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들도 책임이 같이 있다. 자녀들이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기에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부모들을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교도식으로 하면 이 문제에 정말 개입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캘빈식으로 하면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고난의 가시밭을 기꺼이 걷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선 동시에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가 오늘 어느 교회 갈까고 부모에게 묻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혼탁한 이러한 것들에 신학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 당회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8.
정말 캘빈이 겪었던 권징이 오늘날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권징은 정말 그 권징의 주체 결국 당회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눈물로 어떤 가시밭길을 걷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경건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할 때에, 정말 목사님들께서 이미 십자가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다 하나 더 권징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정말 캘빈 같이는 못할지라도 캘빈의 뭐 10분의 1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한국교회 혹은 미국교회에 어떠한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천 서구에 회복의교회 김민호 목사는 권징할 때 일주일간 잠을 잘 수 없었고, 권징의 기간 동안 머리가 하얗게 쇠었다고 고백을 했다. 청교도들은 권징을 받는 분들을 위한 특별석을 가지고 있었다. 맨 앞자리에 치리석이 있었는데, 김민호 목사님이 그것을 실행을 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간증을 했다.
이제 삼송제일교회 정대운 목사는 권증의 1단계(일대일)와 2단계(이대일)에서 비밀리에 권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교인을 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거나 후환이 두려워 못 본 척 하는 것은 서로서로 권면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인수 증가보다 성도들의 경건의 함양에 관심을 가질 때 권징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9.
현대교회에서 권징을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먼저 많은 교단의 난립으로 교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며, 교단마다 권징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당회나 노회가 재판권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적 경향도 있다. 범법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우이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경우에 그렇다. 또 치리를 했다가 교인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치리를 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염려, 치리을 했다가 교회에서 파면될 것에 대한 염려 등이 권징을 어렵게 한다.
그 다음은 권징의 구속력이 없음이다. 교회 멤버십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이명 증서를 떼어주지 않는다. 교인들이 권징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나, 당회가 권징을 실행할 정도로 도덕적 신뢰를 결여한 경우 등도 있다.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 다른 교회 목사님과 소통을 해 막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더 어렵다. 근데 이럴지라도 권징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징을 한다면, 공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기에 다른 회중이 그것을 보고 나도 범죄하면 저렇게 창피를 당하는구나고 생각하기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피권징자에게는 떠나버리니 소용이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회중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
10.
권징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권징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랑의 부족, 시간의 부족, 일체감의 부족, 교육의 부족, 조직과 제도의 부족 등이다. 그래서 권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 권징을 할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권징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캘빈은 출교당한 자도 3~4개월 내에 가급적 회개하도록 해서 다시 형제로 자매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다. 청교도들도 가급적 자주 권징당하거나 출교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다고 한다.
권징의 위험성은 권징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 그래서 교인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권징을 통해 반대자를 제명하는 경우, 목사나 장로에게 도전할 때 권징을 통해 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17세기 존 오웬은 권징은 끔찍한 괴물로 변형되어 왔다고 말했으며, 찰스 딕켄스의 소설에서는 부당한 권징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다.
11.
만약에 권증이 없는 경우 그 결과들이 어떨까? 교회 내에 범법이 있고 권증이 없을 경우 △학습 효과가 생기고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진다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밖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참 끔찍한 일이다. 성직자가 간음을 한다든지 범법을 했을 때 당회가 빨리 프로세스를 안 해줄 경우에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교회밖으로 노출한다. 교회가 손을 쓰기도 전에 벌써 밖에 알려져 예수님 얼굴은 그냥 낯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에 교회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도의 문이 막힌다. 장기간 그런 것이 쌓이면 암에 걸려서 말기에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권징이 없으면 이단들의 활동이 제어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나 범법을 이용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서 교회를 장악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교회 쇠퇴는 권증의 쇠퇴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12.
어떤 집사님이 샤킹한 말을 했다. 간음한 성도의 권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간음 좀 했다고 무슨 권증을 왜 합니까? 우리도 맨날 마음속에 간음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권징은 마음속에 하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한 권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하셨지만, 치리라는 상황에서는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교회 법정 기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인도했다. 중세 고해성사의 기능을 배제한 상황에서 신자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캘빈은 권징의 기초 아래 출교와 해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고양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와 같은 감독기구 제도는 현대교회 당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는 현대 교회에서 회중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교회 간섭이나 제재를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과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교회 당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회중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성경의 교회론, 교단 헌법, 교회 규칙, 권징 등을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교회 당회의 권징에 실시할 경우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성만찬을 최소 1달에 1번씩 집례하여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도덕적 합당함을 그때마다 점검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고양해야 한다. 성찬식의 집례자는 성만찬 참여에 있어서 수세 여부만 물을 것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교인들에게 주님의 몸에 참여함에 축복과 그 엄중함을 함께 일깨워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권징의 건강한 실행은 믿음의 공동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칼빈은 권징을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진실됨과 헌신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권징의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26년 동안 교단에서 가르쳐 왔던 사람으로써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느낀 점이 많이 있었다. 권징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엄청난 파워이며 권위이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양을 하셨는데, 그 이양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교회 당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묻어놓고만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의 경건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정말 오늘의 교회가 바벨론 유수 이전의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씀대로 이 어떤 책임을 등한히 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다. 수없이 같은 구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읽으니까 새삼스럽게 크게 와닿았다. 이것을 간과할 경우에 교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숭고한 눈물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정말 그 십자가 안에는 이러한 권징을 실행하는 그 십자가도 아마 같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권징은 값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