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교회 내분, 노회 전권위 화해시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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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 2010-03-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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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66회 정기노회가 3월 8일(월)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66회 정기노회
마지막날 회무를 통해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안건을 처리했다. 든든한교회는 교회내부 문제로 2차례에 걸쳐 장로와 안수집사 3명을 출교시키는등 6명을 치리했다. 이에 치리받은 6명이 노회에 상소한 것.
전권위 구성하고 화해시도, 안되면 재판부로
노회측은 든든한교회 치리교인들의 상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놓고 긴 토의를 했다. 결국 9인(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전귄위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화해이다. 한 노회원의 발언에서 그것이 잘 나타난다. "법도 필요하지만 법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감정의 매듭을 풀어져야 한다. 양쪽의 법적 싸움을 취하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화해를 하게할수 있도록 하여 잘 매듭을 지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먼저 교회측과 치리교인들의 화합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전권위가 재판부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9인의 전권위원중 2인의 목사가 나오고 7인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전권위원의 명단은 목사 6인(강기봉, 문경환, 이경삼, 이종열, 최광진, 조의호)와 장로 3인(임영택, 송성렬, 김종인)이다.
든든한교회 무슨일이 있었나?
노회원들은 든든한교회 안건토의를 통해 내용을 모른채 전권위를 구성할수 없다며, 든든한교회에서 어떤일이 있었는가를 알기를 원했다.
따라서 관계자는 요약된 설명을 통해 든든한교회 건을 설명하며 "든든한교회 장로 한분이 휴무장로에서 시무장로가 되는 과정의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회측은 지난해 이 투표가 합법이라고 교회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에 따라 든든한교회측은 반대교인들을 치리할수 있었다.
또 교회측은 법정소송을 통해 치리교인들의 교회접근 금지명령을 받아냈으며 이를 치리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을 출교를 시켰는데 이에 불복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자, 교회에서 어쩔수 없이 법정에 의뢰해서 법적인 처리를 했다. 그러자 치리받은 교인들은 자기들도 안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법정에 호소해서 교회출입을 막느냐고 반발했다."
그리고 교인들의 치리를 풀어준후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치리교인의 뜻과는 다르다.
"이런 과정에서 원리와 법을 떠나 감정이 앞선다. 예수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깊어진 상처를 사고 위로하기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양보하여 해벌의 과정을 제시했는데도 그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든든한교회 양측 화합 가능한가?
기자와 만난 치리교인들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휴무장로의 시무장로 투표 이전으로 돌아가고 양측이 사과하자"고 해결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 투표는 무효이며, 치리도 없었던 것이 되며, 치리교인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든든한교회측은 치리교인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치리교인들은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치리교인들은 해벌을 전제로한 교회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측은 해벌을 하는 대신 △해벌을 선언한 이후 교회에 나가며 다시 교회부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벌을 위해 교단헌법이 규정한 사과문을 읽는다 △노회에 올린상소를 취하한다 △다시는 노회나 기타 상회에 상소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문제를 언론에 가져가지 않는다 △계약을 어겼을 경우 자동으로 출교상태로 원상복구하며 교회는 계약위반 소송을 할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모든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등을 치리교인들에게 요구했다.
교회측은 반대교인들을 출교등으로 치리한후 "반대교인들이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교회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갈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도 교회측이 먼저 사회법정을 통해 치리교인들의 '교회 접급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모순을 범했다.
교회측의 법적조치후, 치리교인들도 변호사를 고용해 오는 3월 23일 교회측의 불법성과 위증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 교회문제가 사회법정으로 확산되는 것. 이를 막기위한 노회 전귄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가 된다.
노회중 한 목사의 발언은 그런 염려를 잘 담고 있다. "한 교회가 몇년동안 싸우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니 아무소리도 않고 따랐다. 왜 우리교회들은 법원명령에는 따르고 왜 교회내에서는 해결을 못하는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노회는 이문제가 법정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자."
▲교회측이 한 치리교인들의 접근금지 명령 소송
▲교회측이 반대교인들에게 해벌을 전제로 요구한 사항
ⓒ 2010 아멘넷 뉴스(USAamen.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66회 정기노회
마지막날 회무를 통해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안건을 처리했다. 든든한교회는 교회내부 문제로 2차례에 걸쳐 장로와 안수집사 3명을 출교시키는등 6명을 치리했다. 이에 치리받은 6명이 노회에 상소한 것.
전권위 구성하고 화해시도, 안되면 재판부로
노회측은 든든한교회 치리교인들의 상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놓고 긴 토의를 했다. 결국 9인(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전귄위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화해이다. 한 노회원의 발언에서 그것이 잘 나타난다. "법도 필요하지만 법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감정의 매듭을 풀어져야 한다. 양쪽의 법적 싸움을 취하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화해를 하게할수 있도록 하여 잘 매듭을 지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먼저 교회측과 치리교인들의 화합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전권위가 재판부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9인의 전권위원중 2인의 목사가 나오고 7인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전권위원의 명단은 목사 6인(강기봉, 문경환, 이경삼, 이종열, 최광진, 조의호)와 장로 3인(임영택, 송성렬, 김종인)이다.
든든한교회 무슨일이 있었나?
노회원들은 든든한교회 안건토의를 통해 내용을 모른채 전권위를 구성할수 없다며, 든든한교회에서 어떤일이 있었는가를 알기를 원했다.
따라서 관계자는 요약된 설명을 통해 든든한교회 건을 설명하며 "든든한교회 장로 한분이 휴무장로에서 시무장로가 되는 과정의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회측은 지난해 이 투표가 합법이라고 교회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에 따라 든든한교회측은 반대교인들을 치리할수 있었다.
또 교회측은 법정소송을 통해 치리교인들의 교회접근 금지명령을 받아냈으며 이를 치리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을 출교를 시켰는데 이에 불복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자, 교회에서 어쩔수 없이 법정에 의뢰해서 법적인 처리를 했다. 그러자 치리받은 교인들은 자기들도 안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법정에 호소해서 교회출입을 막느냐고 반발했다."
그리고 교인들의 치리를 풀어준후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치리교인의 뜻과는 다르다.
"이런 과정에서 원리와 법을 떠나 감정이 앞선다. 예수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깊어진 상처를 사고 위로하기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양보하여 해벌의 과정을 제시했는데도 그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든든한교회 양측 화합 가능한가?
기자와 만난 치리교인들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휴무장로의 시무장로 투표 이전으로 돌아가고 양측이 사과하자"고 해결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 투표는 무효이며, 치리도 없었던 것이 되며, 치리교인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든든한교회측은 치리교인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치리교인들은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치리교인들은 해벌을 전제로한 교회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측은 해벌을 하는 대신 △해벌을 선언한 이후 교회에 나가며 다시 교회부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벌을 위해 교단헌법이 규정한 사과문을 읽는다 △노회에 올린상소를 취하한다 △다시는 노회나 기타 상회에 상소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문제를 언론에 가져가지 않는다 △계약을 어겼을 경우 자동으로 출교상태로 원상복구하며 교회는 계약위반 소송을 할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모든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등을 치리교인들에게 요구했다.
교회측은 반대교인들을 출교등으로 치리한후 "반대교인들이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교회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갈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도 교회측이 먼저 사회법정을 통해 치리교인들의 '교회 접급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모순을 범했다.
교회측의 법적조치후, 치리교인들도 변호사를 고용해 오는 3월 23일 교회측의 불법성과 위증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 교회문제가 사회법정으로 확산되는 것. 이를 막기위한 노회 전귄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가 된다.
노회중 한 목사의 발언은 그런 염려를 잘 담고 있다. "한 교회가 몇년동안 싸우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니 아무소리도 않고 따랐다. 왜 우리교회들은 법원명령에는 따르고 왜 교회내에서는 해결을 못하는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노회는 이문제가 법정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자."
▲교회측이 한 치리교인들의 접근금지 명령 소송
▲교회측이 반대교인들에게 해벌을 전제로 요구한 사항
ⓒ 2010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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