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중국선교 빨간불? 외국인 선교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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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4-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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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국제기독연대(ICC)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설교, 전도, 종교단체 설립 등을 정부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완전한 금지라기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이 되었다는 현장 선교사의 표현처럼, 앞으로의 활동은 한층 더 조심스럽고 제한된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부 영향력을 통제하고, 종교 활동 전반을 자국 내 통제 체계 아래 두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이 국내 교계와 협력하거나 예배, 훈련,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심각한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선교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종교 탄압의 형태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기독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된 장소와 인물 외의 모든 종교 활동은 사실상 '지하화'되었고, 정부가 승인한 교회 외의 모임은 강제 해산 대상이 되었다. 선교사 비자 발급 거부, 지하 교회 단속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며,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아래 외국인 접촉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는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 되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선교 단체들은 온라인 사역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중국 인접 국가에서 사역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선교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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