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실에 십계명 의무화? 수정헌법 위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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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4-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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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미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작년 루이지애나주에서 유사 법안 통과 후 법적 논란이 거셌던 만큼,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논쟁의 재현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교 설립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와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1980년 연방대법원이 켄터키주의 유사 법안에 대해 내렸던 위헌 판결(Stone v. Graham)이라는 높은 법적 허들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십계명이 단순히 종교적 문서를 넘어 서구 법률 체계와 미국의 역사적, 도덕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은 "학교가 신이 없는 곳이 아니며, 미국은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나 캠벨 상원의원 역시 십계명이 "우리의 법, 윤리, 도덕적 힘의 근간"이라며 학생들이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통과된 학교 기도 시간 허용 법안과 더불어, 공교육에서 전통적 가치와 역사 교육을 강화하려는 보수 진영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가 특정 종교적 색채가 강한 문서를 교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정부가 특정 종교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정부가 종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위헌 소송과 법적 다툼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이 십계명 법안은 공교육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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