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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 이민국부터 I-9 양식 감사를 받을 경우 대처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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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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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3월 17일 월요일,  법률태스크 포스 의장 ‘최영수 변호사’를 초청하고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I-9 양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감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에 관한 온라인 무료 법률세미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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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Notice of Inspection, NOI)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I-9 양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감사를 통보받았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9 양식, 또는 "고용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는 미국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적용)의 신원과 고용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현재 직원과 일부 퇴직 직원의 I-9 양식과 모든 첨부 문서를 고용 종료일로부터 1년간 또는 고용 시작일로부터 3년간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관 기간이 적용된다.

 

최영수 변호사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I-9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행정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 점검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도 작성을 하셔야 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I-9 양식 미준수 시, 행정 벌금과 형사 처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I-9 양식 작성 미비에 대한 벌금은 건당 $288~$2,861
  2.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위반 시, 불법 근로자 1명당 벌금은 $716~$5,724
  3. 반복적인 불법 고용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4. 문서 위조나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벌금과 형사 기소 가능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NOI)를 받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당황하지 말고, 이전 서류는 절대 파기하면 안된다. I-9 양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2. I-9 양식 미비 또는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민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3 영업일 이내에 모든 I-9 양식 및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민국에서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
  4. 내부 I-9 감사를 즉시 진행하며, 기존에 보유한 I-9 양식을 수집하고, 누락된 직원이 있으면 즉시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감사 이후, 근로자의 취업 자격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최영수 변호사는 “특정 인종 또는 국적의 직원만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 차별로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온라인 세미나는 이후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나, 개인적으로 영상자료가 필요한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로 요청하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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