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변호사, 이민국부터 I-9 양식 감사를 받을 경우 대처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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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3-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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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3월 17일 월요일, 법률태스크 포스 의장 ‘최영수 변호사’를 초청하고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I-9 양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감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에 관한 온라인 무료 법률세미나를 진행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Notice of Inspection, NOI)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I-9 양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감사를 통보받았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9 양식, 또는 "고용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는 미국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적용)의 신원과 고용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현재 직원과 일부 퇴직 직원의 I-9 양식과 모든 첨부 문서를 고용 종료일로부터 1년간 또는 고용 시작일로부터 3년간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관 기간이 적용된다.
최영수 변호사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I-9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행정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 점검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도 작성을 하셔야 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I-9 양식 미준수 시, 행정 벌금과 형사 처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I-9 양식 작성 미비에 대한 벌금은 건당 $288~$2,861
-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위반 시, 불법 근로자 1명당 벌금은 $716~$5,724
- 반복적인 불법 고용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 문서 위조나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벌금과 형사 기소 가능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NOI)를 받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당황하지 말고, 이전 서류는 절대 파기하면 안된다. I-9 양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 I-9 양식 미비 또는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민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3 영업일 이내에 모든 I-9 양식 및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민국에서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
- 내부 I-9 감사를 즉시 진행하며, 기존에 보유한 I-9 양식을 수집하고, 누락된 직원이 있으면 즉시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감사 이후, 근로자의 취업 자격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최영수 변호사는 “특정 인종 또는 국적의 직원만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 차별로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온라인 세미나는 이후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나, 개인적으로 영상자료가 필요한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로 요청하면 다시 볼 수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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