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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 공립학교, 매일 아침에 성경읽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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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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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주 공립학교 교실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AI 생성사진)
 

아이다호 주에서 공립학교 교실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10년간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이다호 가족정책센터(IFPC)가 주도했다. IFPC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성경의 진리와 도덕을 갈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자유재단(FFRF)의 애니 로리 게일러는 "이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에는 주 정부 자금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법안도 나왔다. 두 법안은 아이다호 하원 교육위원회가 발의했으며,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FRF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게일러는 "헌법 수정 제1조가 정부의 종교 편파를 금지한다"며, 1963년 대법원이 학교 성경 읽기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아이다호 대학교 법학 교수 리처드 시먼은 대법원이 최근 역사와 전통에 기반해 종교 관련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도하는 코치 사건처럼 오랜 관행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후원자들은 보수 성향 대법원을 활용해 판례를 바꾸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시먼은 "하급 법원이 분열되지 않으면 대법원 검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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