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교 “교회와 소상인 적용 구제 대책”
페이지 정보
기사 작성일2020-03-31관련링크
본문
2020년 3월 30일
이보교 “교회와 소상인 적용 구제 대책”
1. 소상인 재난 지원 융자(Economic Disaster Loan)
2. 직원 유지 지원(Paycheck Protection Program & Loan Forgiveness)
3. 뉴저지 소기업 긴급 무상지원 프로그램 (
4. 직원 유급 휴가비 지원
5. 상업용 부동산 렌트
1. 소상인 재난 지원 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요약: 주지사가 재난지역으로 인정한 주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포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게 30 년까지 가능한 3.75% 저금리 융자 (비영리 단체는 2.75%) *** $10,000 현금 긴급 보조금이 포함되며 탕감 가능함.
신청방법: 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PPLICATION
https://covid19relief.sba.gov/#/
사용 범주: 월급, 대출, 고지서등 재난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지출에 사용
특이사항:
-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 근거하여 SBA 에서 승인 결정.
- $200,000 미만 대출은 개인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없으나 사업체자산을 claim 할 수 있음
- 대출자는 $10,000 현금을 긴급 보조금으로 앞당겨 받고 이는 허용된 사용 범주에 사용하면 탕감 가능함. (유급 휴가, 급여 유지,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비용 증가, 모기지 또는 리스 지불 또는 수익 손실로 충족 할 수없는 채무 상환)
Source:
2. 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직원유지 지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Loan Forgiveness)
요약: 소상인과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포함) 이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견딜 수 있도록 4% 이하의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해 주는것이 특징.
융자 조건: 500 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2/15/2020에 사업을 운영중; 6 개월에서 1년까지 payment deferral.
융자 금액: 최고 250 % 평균 payroll costs (e.g., 대략 10주에 해당하는 임금 지출) or $10 million, 둘 중 적은것.
탕감 조건: 사업체가 융자액을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융자 당시 평균 풀타임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경우 6월 30 일까지 재고용하면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하고 이자만 갚도록 함.
사용가능한 종목: 직원 급여및 급여세, 직원 healthcare insurance premiums, 직원 은퇴연금, 렌트비, 모기지 이자, 공공요금 (Utility Payments), 02/15/2020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한 이자
신청방법: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주관으로 시행됨. 일단 거래 은행에 문의할것.
Source:
https://eig.org/wp-content/uploads/2020/03/Understanding-the-Paycheck-Protection-Program.pdf
주의사항: 모든 미국의 고용주는 이 법관련 안내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제할 의무가 있음 (자세한 게제의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poster-
questions?fbclid=IwAR2xs5d0MK75uxR20PxUkYsqZ11MqWShhGrCK6MeDqlEIlQrPXMOEP_dF1g
3. 뉴져지 소기업 긴급 무상 지원 프로그램 (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
요약: 1-10 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들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s”)있는 NJ 기반 중소기업에 최대 5,000 달러를 제공. 비영리 단체도 해당 (501 (c) (3), 501 (c) (4), 501 (c) (7)).
허가 용도: 급여 및 운영 자본 지원(Wage 또는 working capital)을 위해 사용하는 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으나 자금 조달 목적의 비용 (capital expense)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액: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에 제출된 사업체의 WR-30 에보고 된 종업원 당 $1,000 로 계산됩니다.
• 최소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1,000
• 최대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5,000
자격 요건:
• 1- 10 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 (FT)이있는 회사. (종업원이 없는 회사, 별도의 계약직 종업원 (1099)을 1-10 을 사용한 회사, 10 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는 이번 보조금에 해당이 안됨)
• 뉴저지 주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함. 재택 사업(Home-based businesses)은 제외.
• 다음 산업 중 하나로 분류: NAICS 코드 상으로 소매(retail) (42… 또는 43…으로 시작); 숙박 및 음식 서비스 (Accommodation & Food Services) (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 recreation )(71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기타 서비스(Other services) (811… 및 81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를 가진 서비스 만 해당).
(NAICS 코드 찾는곳: www.naics.com/search)
• 노동국 기록이 양호해야 함.
• 회사 대표는 다음 내용을 서약해야함:
1. 직원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서약해야 함.
2. 회사는 행정 명령 103 에의해 내려진 COVID-19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예 : 일시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영업 시간을 줄여야 했으며, 수익이 20% 이상 떨어졌음,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공급망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회사의 생산 능력이 감소 된 것 등).
3. 현재 본 긴급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극복 할 수없는 실질적인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 (예 : 경제 위기 기간 동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준비금이 없음)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3 월 30 일 주간에 발표되고 시작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 확인 필요.
4. 직원 유급 휴가비 지원 (Paid Sick Leave, Family or Medical Leave per 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요약: 직원수가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소상인 본인 혹은 직원이 자가 격리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paid sick leave 나 family or medical leave 의 명목하에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대신 그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직원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상황 1. 직원이 자가 격리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급여 100%를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이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511(10 일에 $5,110),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해당 상황 2. 직원이 격리자를 돌보거나 자녀 학교가 이번 사태로 문을 닫거나 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급여의 2/3 을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이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회사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2/3 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10 일에 $2,000),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이경우 Paid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명목으로 추가로 최대 10 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원은 일한지 적어도 30 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공할 금액은 본인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50 일에 $10,000),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예외: 50 명 미만의 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채가 직원없이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2번과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Paid Sick Leave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방법: 회사/고용주는 위에 지급된 금액을 국세청에 임금과 관련 현재 낼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이 세금낼 금액보다 많으면 앞으로의 세금을 더 줄이던지 아니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미리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 위 급여 계산에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 로서 직원처럼 정기적으로 일하지만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도 직원이 받는 위와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수 있다.
Source:
https://www.irs.gov/…/treasury-irs-and-labor-announce-plan-…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
회사의 포스팅 의무: 아래 링크에서 포스트를 찾아 모든 직원이 볼수 있도록 사업장에 공지해야함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5. 상업용 부동산 렌트 (가게 혹은 사무실 렌트비 대책)
뉴저지: 상업용 렌트에 대한 특정 조치 없음.
뉴욕: 상업용 용도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Eviction)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6 월 20 일까지 유효함.
Sourc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new-york-state-pause-executive-order
임대계약서 조항: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부의 조치 (Government Action)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 (Force Majeure) 에 의 경우에 렌트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임대계약서에 불가항력적 상황에 유행병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트비 유예및 삭감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건물주 (Landlord)와 렌트비 지불 유예 혹은 삭감에 대한 선의의 협상 또한 해볼 수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