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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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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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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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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대회에서 김삼환 목사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으며,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2017년 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했으나, 노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판결했으나, 같은 해 9월에 열린 제103회 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한 바 있다.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며 결정을 미루어 오다 104회 총회를 앞두고 청빙 결의 위법을 판결했다.

 

명성교회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심 신청이나 교단 탈퇴 등 명성교회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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