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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가 코로나19 혼란 시대에 보내는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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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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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 이 엄중한 때를 뚫고 목련이 꽃망울을 터드릴 준비를 마치며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고 봄 개나리처럼 활짝 웃을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보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식지로 보내드려고 합니다. 주급이 끊기고, 렌트비가 밀리며, 생계에 압박을 받는 사각지대의 교우들과 동포들에게 희망을 나눌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시 수입감소 비지니스 직원 유지 기금 지원 프로그램 Update - 최대 $27,000 까지 무상 지원

 

뉴욕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5%이상 수입 감소 비지니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한인커뮤니티의 small business 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교인들과 나누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뉴욕시로 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Dear Small Business Owner,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NYC Employee Retention Grant Program to help small businesses retain employees while experiencing decreased revenue due to COVID-19. This program is available to New York City businesses with one to four employees that can demonstrate at least a 25% decrease in revenue as a result of COVID-19. Eligible businesses will receive a grant covering up to 40% of their payroll for two months.  Applications are now live. Create or log in to your NYC Business account and apply for the grant here. Who Can Apply? Businesses, including non-profits, must:

 

1. Be located within the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2. Demonstrate that the COVID-19 outbreak caused at least a 25% decrease in revenue

3. Employ 1-4 employees in total across all locations

4.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6 months

5. Have no outstanding tax liens or legal judgments  

 

Due to the high volume of interest, please be patient while we process your application. Our team will respond to you as soon as possible.  If you have questions or need support filling out a grant application, you can contact an SBS representative through the Support Page. If you are only interested in the NYC Small Business Continuity Loan Fund, please sign up to stay up to date on the program as we work quickly to launch.  

 

위 조건, 즉

 

1. 뉴욕시 소재 비지니스

2. 코로나로 인한 25% 수입감소

3. 직원 1-4명까지 보유

4. 최소 6개월이상 영업

5. 비지니스에 담보나 Judgment 가 없는 경우

 

를 모두 만족하는 분들은 바로 지원하셔서 어려운 이때 조금이나마 직원2달치 급여의 40% 까지 (최대$27,000까지) 무상 지원 받으시길 바래 봅니다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로:

https://sbsconnect.nyc.gov/SignIn?ReturnUrl=%2Fcovid%2Feligibility%2F

 

지원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업주의 진술서 - 위 조건 충족한다는업주의 진술서

2. 2020년 두 달치 수입현황서(Revenue Statement)

3. 2019년 두 달치 수입현황서(Revenue Statement)

4. 2019년 수입현황서(Annual Revenue Statement)

5. 지원금 입금을 위한 비지니스 은행 정보

6. 보유하는 직원의 봉급 증명서 (Payroll Record)

7. 비지니스의 뉴욕시 소재 증명 서류

 

주의점:

지원하기전에 설문지를 먼저 작성해야 뉴욕시에서 신청하라는 이메일이 오는 것으로 보이니 아래 절차 부터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financial-assistance.page

 

이 프로그램을 위한 뉴욕시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비지니스당 최대 $27,000까지 무상 지원한다고 하니 재정이 고갈 되기 전에 신청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7일 대기기간 면제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통상 7일의 대기기간을 지켜야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면제하고 바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y.gov/services/get-unemployment-assistance

 

 

3. 코로나 바이러스 - 이민국 (USCIS) 오피스 일시적 업무 중단

 

3월 18일 부로 이민국의 지역 오피스(Field Office), 지문날인소(Application Support Center) 및 망명신청오피스(Asylum Office) 운영을 최소 4월 1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USCIS 링크 참조)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무는 실제 지역 오피스에 출석해서 진행하는 다음의 업무입니다.

 

1. 영주권 인터뷰 / 시민권 인터뷰

2. 지문날인

3. 지역 이민국 오피스에서의 망명신청

4. 시민권 선서

 

등이고, 이민국은 스케줄 변경을 고지하고 정상화 되면 새로운 날자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경우 4월 1일 이후로도 업무 중단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 긴급한 서비스는 USCIS Contact Center 에 연락을 취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USCIS Contact Center: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

자세한 이민국 서비스 중단 및 재개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시 및 뉴욕주 퇴거소송절차 전면 중단(Eviction Moratorium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뉴욕주와 뉴욕시 법원은 3월 16일 월요일자로 모든 퇴거소송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법원 공지문 참조)

 

퇴거소송 중에 있거나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시작한 경우 법원이 차후 결정할때까지 전면적으로 퇴거소송을 비롯한 민사/형사 (일부 소송은 제외) 절차를 중단하므로 이를 잘 알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렌트비가 밀린 주택/비지니스 임차인은 이 사실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비지니스에 더 전념하시므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낫소카운티에서도 Sheriff 의 퇴거 집행이 현재 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시 소재, 바, 식당, 카페 비지니스에 대한 시장행정명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17일 화요일부터 모든 뉴욕시 바, 식당, 카페는 앉아서 서빙하는 것이 뉴욕시장 행정명령으로 금지되고, Take-out 과 delivery 만 허용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한인커뮤니티의 비지니스가 식당, 바, 카페가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빨리 이 비지니스 업종에 있는 업주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뉴욕시장의 일요일밤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행정명령은 네일업, 식당, 바, 카페 등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한인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커뮤니티에 더 큰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받는 업주들은 연대해서 관할 시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업종에 종사하는 아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이 조치에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시장의 행정명령 위반시 가능한 조치 - NYPD 메모> (아래 기사 참조)

 

3월 17일(화요일)부터 강제되는 뉴욕시 소재 바, 식당, 카페 등에서의 테이블서빙(Dine-in) 금지명령 위반시 다음과 같은 불측의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경찰은 위반시 영업장을 비우라고 명령하거나, 음식등 서빙을 현장에서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2. 위반시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되고 경범죄에 해당되는 티켓을 영업장 대표나 매니저에게 발부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지시 불응시 체포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형사법정출두 명령서(DAT)가 발부될수 있습니다.

4. 영업장의 손님들도 퇴거명령 불응시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형사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풍기물란(Disorderly Conduct)으로 티켓이 발부될 수 있고, 경찰의 직무집행방해시 더 중한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는 물론 손님까지도 시장행정명령 위반시 체포, 형사법으로 기소되어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시장의 행정명령하에 뉴욕시 소재 식당이나 카페는 Take-out 과 Delivery 만 가능하므로, Uber Eats 같이 한인콜택시회사들과 음식 등의 Delivery 공조를 하는 등 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가능하면 한인커뮤니티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Take-out 이나 Delivery 를 자주해서 어려워진 우리 이웃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모두들 어디에 있든지 힘과 지혜를 모아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원태 목사 드림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 (Sanctuary Church of TF Chairman)

sanctuarychurchny@gmail.com

facebook.com/SanctuaryChurchNetwork

(Cell) 718-309-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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