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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방전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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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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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법과 교회’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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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 법률협회 한인코디네이터 주성철 박사가 통역하고 있는 모습

 

<CA> 아주사 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하고 법과 교회 세미나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들에 걸쳐 LA한인타운에 있는 가든스윗호텔에서 연인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고 강성자 목사 추모강연회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제목으로 태평양법률협회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그리고 한인담당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미주한인교회들이 수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경험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교회와 크리스천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되는 가운데 이같은 세미나가 열려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우선 개교회마다 교인은 누구이며 교인은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문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예배나 회의를 방해하는 의도적인 훼방꾼이 생겼을 때 이를 잘못 제지하다 법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의 참가자 자격에 대한 교회정관상의 정의가 필요하며 교회를 훼방하는 자들의 행동이 예배 중, 혹은 모임 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한지를 설명했다.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노인아파트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불법이라 해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 한인마켓에서 전도활동을 벌이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연행되었을 경우 등등 종교행위를 문제 삼아 피소를 당하는 경우는 허다해 지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무상변호를 해 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 연사로 나선 주성철 목사는 “존 게스트란 분이 내가 전도 받았기에 나도 전도한다(I evangelize because I was once evangelized)란 말씀을 했다. 크리스천은 전도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얼마든지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보호서비스(CPS)란 기관이 있다. 한인타운에 있는 4학년짜리 국민학생이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고 선생님께 얘기했더니 CPS요원이 들이닥쳐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 후 무려 8개월이 지난 뒤 아이가 엄마 품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팩트만 보고 결정한다. CPS 요원들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세상은 자꾸 무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철 목사는 미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건국이념이었다고 설명하고 교회가 국가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교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로 봐야지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소외당하고 믿음문제로 정부 또는 학교, 직장,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어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도왔고 현재 미 전역에 1,000여명의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헌편 아주사퍼시픽한인동문회는 앞으로도 교회부지 사용건, 직원관리에 관한 문제, 교회세금과 기록잇슈 등을 놓고 유사한 법률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크리스천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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