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가 재연하는 역사 법정, '미노루 야스이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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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8-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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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시민참여센터(KACE) 고교생 인턴들이 2차대전 당시 행정명령에 맞서 헌법의 가치를 물었던 일본계 변호사 미노루 야스이의 재판을 재연한다.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이 행사는 아픈 역사를 되짚고, 시민의 권리와 헌법의 중요성을 차세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KACE)의 고등학생 인턴들이 2차 세계대전 시기, 한 개인의 신념이 국가 권력에 맞섰던 역사적인 재판을 무대 위로 옮긴다. 오는 8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퀸즈 헬렌 마샬 컬처럴 센터에서 ‘전쟁의 시대에 헌법을 묻다: 미노루 야스이의 재판’이 열린다. 이 행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미노루 야스이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미노루 야스이는 오리건 주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 2세 변호사였다.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 육군 예비군 소위로 임관한 엘리트였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았다. 미국 사회에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의심이 팽배해지면서, 그는 시카고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FBI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4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했다. 이 명령은 특정 지역을 군사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특정 인종의 이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서부 해안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미국 시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는 순간이었다.
정의를 위해 스스로 유죄를 선택한 변호사
미노루 야스이는 이 부당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통행금지 명령이 미국 시민인 자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1942년 3월 28일 밤 일부러 포틀랜드 시내를 걸어 다녔다. 경찰관에게 자신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하며, 그는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헌법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 법의 정의를 묻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 KACE 인턴들, 미노루 야스이 재판 (AI 생성사진)
그의 재판은 순탄치 않았다. 1심 법원은 통행금지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야스이가 진주만 공습 이전에 일본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그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전시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군사적 필요에 따른 통행금지 명령이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비록 법정 투쟁에서는 패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았다. 40여 년이 흐른 1983년, 법원은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음을 인정하고 그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다. 시민참여센터 인턴들은 이번 재연을 통해,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한 변호사의 신념을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헌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연극의 의미를 알린다. 재판 재연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M3hHGDQUZGQQEyaj9) 또는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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