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회 주차장서 ICE 요원의 총구… ‘성역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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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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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최근 LA 지역 교회 주차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목사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저항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회 역시 더 이상 이민 단속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 다우니 지역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목회자에게 총기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우니 지역교회의 로페즈 담임목사는 5월 11일, 경찰 배지와 방탄조끼를 착용한 사복 차림의 남성 5명이 교회 주차장에서 한 개인을 구금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로페즈 목사는 "그 남성은 단지 길을 걷다가 우리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던 중이었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늘 그렇게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로페즈 목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구금된 남성에게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차량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한 요원이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물러서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은 지역 사회에 빠르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민 단속이나 기타 법 집행 작전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법적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례에 가깝다며 "법적으로 ICE 요원들은 교회, 모스크 등 예배 장소의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구분은 공공장소냐 사적인 장소냐의 여부"라며 "주차장이나 예배당 입구와 같은 공공장소라면 ICE 요원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해성사를 하는 곳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이민 단속은 LA 시내 여러 곳에서 대낮에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위대와 법 집행 기관의 충돌로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기물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캐런 배스 LA 시장은 시내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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