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사 업무 중 기도 권리 보호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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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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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는 학교 내 종교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심의 중이다.(AI 생성사진)
텍사스 주의회가 공립 및 차터 학교 교직원의 업무 중 종교적 표현과 기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주 상원의원 탠 파커는 이 법안을 통해 교직원이 근무 시간 중 종교적 발언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려 했다. 파커는 이 법안에서 2022년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 조 케네디의 경기 후 기도 권리가 보호된 사례를 강조했다.
텍사스 신앙과 자유 연합의 도널드 가드너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법안이 종교적 발언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주의회는 학교 내 종교의 역할을 확대하는 두 가지 추가 법안도 심의 중이다.
첫 번째 법안(SB 10)은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십계명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미친 영향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법안(SB 11)은 각 학교 구역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시간은 각 학교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업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안들은 2023년에도 유사하게 제안됐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현재 패트릭 부지사의 주요 입법 과제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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