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교회 등 종교 시설 내 ICE 체포 작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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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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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교회 진입 및 인근 이민자 단속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2월 24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는 종교 단체들이 예배 장소에서의 단속 행위를 금지하는 오랜 연방 정책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미연방법원이 교회 등 종교 시설 내 ICE 체포 작전에 제동을 걸었다(AI 생성사진)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4일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기관인 ICE에 퀘이커, 침례교, 시크교 관련 소송과 관련된 "모든 예배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추앙 판사는 "이 예비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피고와 이 명령에 구속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정 모독을 포함한 모든 해당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단, 행정 또는 사법 영장에 의해 승인된 체포는 예외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대규모 추방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또 다른 차질을 가져왔다. 퀘이커, 침례교 협력체 등 종교 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종교 행사 참석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영장 없는 정부 급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벤자민 허프먼 DHS 국장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예배 장소 및 기타 장소를 ICE 및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보호)을 철회하는 메모를 발행하고 단속 요원들에게 "상식"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소송은 상식에만 근거한 정부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 자유 복원법과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퀘이커 측은 예배 중 ICE 요원이 들이닥쳐 신도를 끌고 나가는 것은 예배 참석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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