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아플수록 건강하다 > 지난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이곳은 2017년 이전에 올려진 아멘넷 오피니언 칼럼 글입니다.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황상하 | 김동욱 | 최송연 | 허경조 | 이수일 | 송흥용 | 김정국

지난 오피니언

양심, 아플수록 건강하다

페이지 정보

황상하2012-02-05

본문

양심(良心)이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입니다. 흔히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 하도록 많은 나라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합니다.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은 양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내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상도 가치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취급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교단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1조는 “양심의 주재(主宰)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거의 모든 교단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판례를 보면 어떤 잡지사 기사(記事)가 어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죄광고가 청구되자 잡지사 측이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중약)”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된 자가 가석방 심사 시 준법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견은 “물론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한, 이를 고백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의 강조는 개인의 의견과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반대자라 하더라도 그 표현된 행위가 공익에 적대적일 경우에만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여하한 직,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민, 형사상의 구체적 헌법소원을 할 만한 경우가 아니라도 부부간, 부모 자식 간, 친구나 단체의 같은 회원 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많을 것입니다. 나는 가끔 아이들의 행동이나 요구를 엄히 나무라거나 단호히 거절한 후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여 양심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교우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나 싶어 내 양심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대범하지 못해서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심의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신발을 한 켤레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신발값은 내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외상값을 갚으러 그 가게에 갔으나 가게 주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고 속으로 좋아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그 일이 날마다 그의 양심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신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양심은 아팠습니다. 그는 신발값을 가게 새 주인에게 갖다 주며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했다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롬 2:14,15). 율법과 증거, 즉 성경 계시를 받은 이들에게도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외식하거나 거짓말 하는 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양심은 악하거나 또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공익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양심이 병들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 전기, 음식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와 생필품을 낭비하는 것도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야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사회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호텔 같은 곳에서도 전기와 물을 아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공공의 것은 내 것보다 함부로 사용하고 아끼지 않았던 나쁜 습관을 양심의 아픔 때문에 고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양심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의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양심은 늘 아픔을 느껴야 그 양심이 건강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병든 때문이지만 양심이 아픈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람의 양심을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형문자에 따르면 아이들의 양심은 세모인데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처럼 생겼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양심이 한 바퀴씩 돌면서 마음을 긁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기 때문에 양심의 모세리가 점점 닳아서 동그랗게 되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양심이 아프지 않는 것도 성인병인 셈입니다. 몸의 건강에 유별스러운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이 양심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플수록 건강한 양심이라서인지 양심의 건강을 챙기는 이들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노력해야지만 전보다 많이 아파하는 건강한 양심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 딤전1:19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