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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허용이 아닌 약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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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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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24장에는 여러 경우의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맷돌 위짝을 전당잡지 말 것,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 것, 나병 환자 돌보는 법,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말 것,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 줄 것, 노동자의 품삯을 당일에 지불할 것, 고아나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 추수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 둘 것 등이 다 약자보호법입니다. 이러한 약자보호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먼저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다른 모든 법이 약자보호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이혼에 대한 말씀도 약자보호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은 남녀가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쉽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헤어질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혼을 허용하는 예를 제시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혼 허용 법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4장은 이혼을 허용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혼으로 인하여 약자가 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보호법입니다. 이혼 허용의 예가 되는 여자의 “수치되는 일”은 무조건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치되는 일”을 저지른 것 자체가 이미 혼인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 약자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수치되는 일”이란 여자가“몸을 더럽혔다”는 뜻인데, 거기에“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간음한 여자를 실정법으로 돌에 맞아 죽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혼인을 깨뜨린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다. 첫 남편과 이혼한 것이 이미 큰 죄이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였다가 재혼한 여자가 다시 처음 남편과 재결합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증서를 주는 것은 재혼을 허락한 것이니까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하신 것도 “간음”은 그 자체가 혼인을 파괴한 것이니까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혼인의 참뜻을 저버리고 이혼을 다반사로 하였기 때문에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무방비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주어 재활의 길을 열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자보호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자에게는 즉각 사형을 선고하여 돌로 쳐 죽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토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정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집권자들에게 칼을 주어 범법자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환경 안에 있는 교회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폐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온 여자를 용서하여 주시며 돌로 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교회의 사형집행권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어두웠던 중세 교회가 교리를 범한 사람에게 폐지된 사형집행권을 행사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정법 이상의 철저함과 고상하고 높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정법 수준으로 그 가치를 폄하하여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그 법을 지키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실제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여기“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한 것은 구약에 없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이혼을 규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교훈으로“이혼을 하는 마당에서는 이혼증서를 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는 교훈을 한 것입니다. 이혼증서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치 구약의 가르침이 그런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약삭빠르게 법의 허용을 좇아서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란 것은 범법자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는 신앙생활 태도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만 율법의 참 뜻을 알고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고 하였느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거기까지 이해하여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율법의 참뜻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치요 원리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마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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