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이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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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ㆍ2022-05-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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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 하는 법안이 추진되어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캐피톨리소스인스티튜트(CRI),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FC), 리얼임팩트(Real Impact), 갈보리채플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 등이 주관하여 3천여 명이 참여하여 반대를 외쳤지만, 해당 법안은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날 통과된 AB 2223 법안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내버려 둔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사망을 의미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그 기간을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AB 2223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산모들을 “임신한 사람들”로 지칭하며, 불리한 임신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협은 “체계적인 인종적 불평등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AB 2223이 “자발적 또는 범죄적 낙태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될 경우, 신생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결정하는 검시관의 의무를 폐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되었으며 이 중 1명은 약물 사용이 아기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져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이 주산기를 생후 28일로 보는 것인데, 이를테면 태어난 아기를 출생 한 달 안에는 죽여도 범죄로 규정할 수 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신생아 살해 비범죄화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정당화하는 악법입니다.
1973년 미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판결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주법률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조항에 따른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로 대 웨이드 사건은 50여 년간 미국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은 중요 판례로 작동하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로(R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로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맥코비는 22살 때인 지난 1973년 미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임신중절이 헌법상 권리라는 역사적 판결을 받아, 그 후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절 권리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맥코비는 18살 때인 1969년에 임신을 하자, 1970년에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이라 불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둘러싼 문화전쟁의 한 상징이 되었고 3년 뒤 대법원은 7대 2로 맥코비의 임신중절을 인정해, 임신중절이 헌법상 권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맥코비는 당시 자신은 변호사인 사라 웨딩턴에게 속아 임신중절 권리를 얻어내려는 미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쪽의 상징이었던 맥코비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임신중절에 대한 완강한 반대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는 1998년 AP와의 회견에서 “나는 100% 생명 옹호 쪽”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임신중절을 지지하지 않는다. 강간범에 의해 임신이 되더라도, 아기인 것은 분명하며 우리가 신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맥코비는 각종 반임신중절 집회 등에서 과격한 행동을 해, 법원으로부터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금지당하는 처분을 받기까지 반 낙태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사제들’의 단체의 사무국장이자 맥코비의 오랜 친구였던 재닛 모라나는 “맥코비가 자신의 (과거)서명이 수백만 명 아기의 생명을 도살로 이끌었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다소의 제약이 있지만, 여성은 자유의사로 낙태를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의 그 전까지의 사회적 통념과 법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몸과 연관된 가족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여성 개인의 권리라는 의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여성들에게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 3~6개월 기간엔 제한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각 주 정부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기인 임신 24주 안에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에 대한 논쟁은 식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대법관의 임명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미국의 전통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합법적으로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과거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5월 2일 연방대법원이 1973년‘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며 98쪽짜리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집필한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연맹(낙태 옹호단체) 대 케이시’ 판결(1992)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판결 모두 낙태 합법화를 결정지은 판례입니다. 다수의견 초안은 또한 “두 판례는 낙태 문제 해결의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가열시키고 분열을 심화했다”라며 “이제 헌법에 충실해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낙태가 헌법에서 언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연방대법원이 심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안은 정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초안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지만, 초안 유출은 배신행위라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사건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의 최종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낙태 금지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주(州)의회가 약 600건의 생명존중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위협받는 태아의 생명을 더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우회해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시시피주는 이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미시시피주는 폴리티코가 초안 입수처로 밝힌 ‘미시시피 낙태 금지법’ 재판이 진행 중인 바로 그 주입니다.
미시시피주 린 피치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겸직)은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에 “낙태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는 판결은 법조문, 구조, 역사, 전통 등에서 근거가 없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하며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재태기간법’입니다. 재태기간(gestational period)은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임신 기간을 말하는데,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에서 15주로 앞당긴 것입니다. 의학적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태아 기형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에 대해 구두변론을 열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판결 유지 찬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구두변론은 지난 2020년 10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 후 6대 3의 판결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진보 대립이 치열할 때마다 진보성향 대법관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법원 구도를 보수 5, 진보 4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폴리티코는 이번에 유출된 초안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이 다수의견(판결 폐기)에 참여하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초안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생명을 경시하는 가치를 극복하는 세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지난 2일에 미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문건이 유출되자 분노에 찬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워싱턴 D.C. 대법원 밖에 모여 결사 항전을 다짐하며 온 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태도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낙태 찬성 여성 시위대는 '내 몸, 내 권리',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내 몸이니 내가 선택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의 구호와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낙태허용법의 악마적 사상이요 이념이며 철학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의회가 이 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어떤 명분의 정책도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출 20:13 약 2:11)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1973년 미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판결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주법률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조항에 따른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로 대 웨이드 사건은 50여 년간 미국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은 중요 판례로 작동하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로(R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로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맥코비는 22살 때인 지난 1973년 미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임신중절이 헌법상 권리라는 역사적 판결을 받아, 그 후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절 권리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맥코비는 18살 때인 1969년에 임신을 하자, 1970년에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이라 불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둘러싼 문화전쟁의 한 상징이 되었고 3년 뒤 대법원은 7대 2로 맥코비의 임신중절을 인정해, 임신중절이 헌법상 권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맥코비는 당시 자신은 변호사인 사라 웨딩턴에게 속아 임신중절 권리를 얻어내려는 미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쪽의 상징이었던 맥코비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임신중절에 대한 완강한 반대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는 1998년 AP와의 회견에서 “나는 100% 생명 옹호 쪽”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임신중절을 지지하지 않는다. 강간범에 의해 임신이 되더라도, 아기인 것은 분명하며 우리가 신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맥코비는 각종 반임신중절 집회 등에서 과격한 행동을 해, 법원으로부터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금지당하는 처분을 받기까지 반 낙태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사제들’의 단체의 사무국장이자 맥코비의 오랜 친구였던 재닛 모라나는 “맥코비가 자신의 (과거)서명이 수백만 명 아기의 생명을 도살로 이끌었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다소의 제약이 있지만, 여성은 자유의사로 낙태를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의 그 전까지의 사회적 통념과 법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몸과 연관된 가족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여성 개인의 권리라는 의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여성들에게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 3~6개월 기간엔 제한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각 주 정부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기인 임신 24주 안에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에 대한 논쟁은 식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대법관의 임명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미국의 전통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합법적으로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과거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5월 2일 연방대법원이 1973년‘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며 98쪽짜리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집필한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연맹(낙태 옹호단체) 대 케이시’ 판결(1992)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판결 모두 낙태 합법화를 결정지은 판례입니다. 다수의견 초안은 또한 “두 판례는 낙태 문제 해결의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가열시키고 분열을 심화했다”라며 “이제 헌법에 충실해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낙태가 헌법에서 언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연방대법원이 심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안은 정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초안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지만, 초안 유출은 배신행위라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사건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의 최종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낙태 금지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주(州)의회가 약 600건의 생명존중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위협받는 태아의 생명을 더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우회해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시시피주는 이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미시시피주는 폴리티코가 초안 입수처로 밝힌 ‘미시시피 낙태 금지법’ 재판이 진행 중인 바로 그 주입니다.
미시시피주 린 피치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겸직)은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에 “낙태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는 판결은 법조문, 구조, 역사, 전통 등에서 근거가 없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하며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재태기간법’입니다. 재태기간(gestational period)은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임신 기간을 말하는데,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에서 15주로 앞당긴 것입니다. 의학적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태아 기형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에 대해 구두변론을 열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판결 유지 찬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구두변론은 지난 2020년 10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 후 6대 3의 판결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진보 대립이 치열할 때마다 진보성향 대법관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법원 구도를 보수 5, 진보 4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폴리티코는 이번에 유출된 초안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이 다수의견(판결 폐기)에 참여하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초안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생명을 경시하는 가치를 극복하는 세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지난 2일에 미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문건이 유출되자 분노에 찬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워싱턴 D.C. 대법원 밖에 모여 결사 항전을 다짐하며 온 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태도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낙태 찬성 여성 시위대는 '내 몸, 내 권리',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내 몸이니 내가 선택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의 구호와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낙태허용법의 악마적 사상이요 이념이며 철학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의회가 이 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어떤 명분의 정책도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출 20:13 약 2:11)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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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의 댓글
1참 자기일 아니라고 말 쉽게 하네요. 당신 딸이나 가족 중 강간당해서 임신한 사람한테 낙태는 살인이니까 애 낳아서 키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예 그 강간범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그러세요? 물론 책임 안지고 마구 싸지르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유 상관없이 낙태 금지 = 기독교 가치관 승리, 진짜 트럼프 빠돌이 아니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