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위헌 판결, 살인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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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ㆍ2022-08-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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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50여 년 동안 낙태를 허용해 온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 하루 전인 23일에는 공공장소에서 휴대용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州)의 주법이 과도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낙태법에 대한 판결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아니라 낙태에 대한 권한은 연방이 아니라 각 주의 권한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50여 년 동안 연방은 각 주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불법으로 가로채어 행사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에 대한 권한을 각 주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번 판결은 각 주 내의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과 낙태를 반대 하는 이들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24주 이내 임신중지권을 보호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관련법 제정을 각 주 재량에 맡김으로써 각 주들은 19세기에 제정된 법이 아직 유효한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United States Bill of Rights)이라고 합니다.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12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표현, 언론, 종교의 자유와 무기 소지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헌법입니다.
권리장전 제1조는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으로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고 제2조는 무장의 자유에 대한 조항으로 “철저히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free State)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장전이 국민의 천부적 기본 권리를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9조는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 권리 경시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력에 대한 조항으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서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권을 인간 정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가능한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본권을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각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 정부도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가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축소하고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매우 심각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천부적 권리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모한 태도입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서, 낙태의 권리가 국민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 50여 년 동안 낙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인정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써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으로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는 곧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도 무조건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지만 그 때도 낙태가 무조건 금지 된 것이 아니고 산모가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도 낙태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 대 웨이드 사건도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임신 후 24주 안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출산 직전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수많은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태어난지 한 달 안에 영아를 살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법적 허용은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위하는 것을 넘어 살인을 합법화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 창조론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천부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비록 자기의 생명이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복 중에 있는 태아를 포함하여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도 낙태를 금지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경시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살인(낙태)의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생명 우선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각 주에서 낙태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수많은 법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도덕과 철학의 설명은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차원이고 살인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 차원입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인권이나 정의나 논리 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설득과 지배적 여론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기여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분별없이 여론과 감성과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인권을 해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생명과 인권을 위한다는 착각으로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허용이나 논리적 설득이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1)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그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번 판결은 각 주 내의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과 낙태를 반대 하는 이들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24주 이내 임신중지권을 보호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관련법 제정을 각 주 재량에 맡김으로써 각 주들은 19세기에 제정된 법이 아직 유효한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United States Bill of Rights)이라고 합니다.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12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표현, 언론, 종교의 자유와 무기 소지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헌법입니다.
권리장전 제1조는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으로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고 제2조는 무장의 자유에 대한 조항으로 “철저히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free State)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장전이 국민의 천부적 기본 권리를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9조는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 권리 경시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력에 대한 조항으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서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권을 인간 정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가능한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본권을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각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 정부도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가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축소하고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매우 심각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천부적 권리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모한 태도입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서, 낙태의 권리가 국민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 50여 년 동안 낙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인정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써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으로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는 곧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도 무조건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지만 그 때도 낙태가 무조건 금지 된 것이 아니고 산모가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도 낙태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 대 웨이드 사건도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임신 후 24주 안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출산 직전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수많은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태어난지 한 달 안에 영아를 살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법적 허용은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위하는 것을 넘어 살인을 합법화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 창조론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천부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비록 자기의 생명이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복 중에 있는 태아를 포함하여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도 낙태를 금지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경시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살인(낙태)의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생명 우선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각 주에서 낙태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수많은 법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도덕과 철학의 설명은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차원이고 살인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 차원입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인권이나 정의나 논리 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설득과 지배적 여론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기여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분별없이 여론과 감성과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인권을 해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생명과 인권을 위한다는 착각으로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허용이나 논리적 설득이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1)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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