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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등 여러가지 홍보

교회는 W2를 목회자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SolomonTax2019-01-01

본문

www.solomontax.net

교회는 목회자에게 W2 form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세금보고에 관해서는 고용인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되기에 교회는 반드시 2019년 1월 31일까지 담임 목사에게 W2 발행하여 2018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W2에 근거해서 보고하시고, 타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받은 사례비는 1099 Form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십시오.

2018 년 목회자 세금 보고 지침서 
(남침례교단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 보고 가이드와 IRS의 PUBLICATION 517에 기초한 자료입니다.) 

1. 교회에서 누가 목회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가?
 
1) 목사 안수나 설교 면허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목회자로 임명된 사람
2) 성찬식이나 침례식 등을 집행하는 사람 
3)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4) 교회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5)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간주하는 사람
*이상 다섯 가지에 다 포함되는 사람만 목회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에서 W-2 FORM을 반드시 발행 받아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발행 받아야 합니다. 1 월 1일부터 31 일까지 보고 되어야 합니다. 
 
3. 목회자는 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업인가?

둘 다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W-2 form을 발행 받아서 고용인으로 세금보고 됩니다. 타 교회에서 부흥회 사례비, 결혼식이나 장례식 사례비를 받았거나 심방 중에 개인적으로 받은 헌금과 그 외 다른 모든 사례비는 자영업인으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4. Business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목회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교회 물품을 사러 갔을 경우같이, 교회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마일리지는 더 이상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 지출한 개인 비용도 더 이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17년부터 새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Schedule C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타 교회에서의 집회 준비를 위해 구입한 책이나 용품들에 대한 비용, 타 교회 집회나 본 교회 성도들의 장례식, 결혼식 그리고 심방을 위해서 운영한 개인 차량의 마일리지입니다.
 
5. 목회자만 받는 혜택과 일반인 세금보고와 다른점 무엇인가?

1) 연방소득세에는 (federal income tax) 주택보조비 (Housing allow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서 집값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세는 (Social Security) 목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3)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을 면제받습니다. (W2 Form에서)
4) 1 년에 분기별로 4 번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를 냅니다.  941 Form 대신에 Form 1040-ES payment Voucher와 함께 세금을 냅니다.
 

6.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는 무엇인가? 
1) 교회에서 정한 금액 (회계 년도 시작될 때마다 회의록이나 편지 등과 같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실제로 내고 있는 금액 (집세나 월세, 전기비, 전화비, 집 보험, 재산세, 가구 구입 비용)
3) 시세 집값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연방소득세 수입에서 (Federal Income Tax) 주택 보조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사택에서 사는 경우:
(1) 교회에서 정한 주택 보조비 액수
(2) 교회에서 내주지 않고 직접 내신 전화비, 전기비, 가구 구입비,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 구입비, 인터넷 비, 집 고치는 비용 등 사택에서 살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보고 합니다.
집을 소유하신 목회자의 혜택:
(1) Schedule A에서 세금 공제
(2)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가 Federal Income Tax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Tax 에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7. 목회자 세금은 어떻게 내는가?

1) 2018 년의 tax return 의 90% 이거나
2) 2017 년의 tax return의 100% 이거나
위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4 분기별로 Form 1040-ES payment Voucher 과 함께 Social Security 세금을 냅니다.
위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4 분기별로 소득세 (Income tax)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산출해서 Form 1040-ES payment voucher 과 함께 IRS에 내야 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절반을 부담하는데, 이것도 income tax와 사회 보장세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8. 목회자는 세금을 언제 내는가?

      For the Period                                    Due Date 
 January 1–March 31                            April 17, 2018
 April 1-May 31                                    June 15, 2018
 June 1–August 31                                September 17, 2018
 September 1–December 31                    January 15, 2019
 
9. 목회자의 세금 절감법의 TIP

1) 교회에서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지정해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 교단에 내는 연금(section 403(b))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와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교회 수표로 연금을 보내시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의: 연금을 시작할 때, salary reduction agreement 편지를 교회에서 받아 놓습니다. 
(59 /2 세 때부터 은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 보다는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을 합니다. 
Ex)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가령, 도서비나 자동차 개스비) 를 교회에서 미리 받아서 쓰는 경우,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W2 form에 보고 해야 됩니다.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는 교회에서 교회 물품을 사시고, 영수증 첨가 해서 교회에서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W2 form에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보다는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교회 카드로 쓰고, 교회 수표로 교회 카드에 직접 갚는 것입니다. 

10. 목회자가 회계사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

1) 주택 보조비가 Federal Income Tax에서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회계사는 목회자 세금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계사입니다.  주택 보조비는 목회자의 세금 혜택이므로, Federal income tax에서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2) 목회자 (clergy)가 세금 보고 할 때 고용인인가 자영업자인가?
‘고용인이다’ 나 ‘자영업자이다’ 라고 대답하는 회계사는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계사입니다. 목회자는 둘 다 해당됩니다. 
목회자는 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고용인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부흥회 등 섬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받는 사례비는 모두 자영업으로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3)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받은 수입은 W-2 form에서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세금을 떼는가?     
‘예’라고 대답하는 목회자 세금 보고를 잘 모르는 회계사입니다. 목회자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하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는Social Security Tax Withheld 와 Medicare Tax Withheld 를 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941 form을 IRS에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틀린 회계사는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입니다. 위 세 가지를 제대로 답하는 회계사를 찾아 가셔야 합니다.
     
W2 Form 발행이나 세금보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마시고 이메일(solomontax@hotmail.com) 이나 전화 번호 321-750-6774 연락 주십시오.  지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동부 시간대).
 
회계사 김동은 (Grace Kim)
Solomon Tax Service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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