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개신교단 남침례회, 동성결혼 합법 판결 폐지 결의
페이지 정보
기사 작성일2025-06-11관련링크
본문
[기사요약]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성경적 결혼관과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교단의 보수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 행보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6월 10-11일 댈러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10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은, 남침례회가 성과 젠더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성공적인 캠페인을 재현하려는 교단의 희망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안이 미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진리' 재확인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오버게펠 판결 폐지 외에도 성, 젠더, 결혼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포괄한다. 결의안은 성별은 두 가지만 존재하며,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또한 가정은 출산을 위해 설계되었고, 인간의 생명은 ‘수태부터 자연적인 죽음까지’ 신성하다고 밝혔다.
남침례회는 이러한 선언들이 단순한 기독교적 신념을 넘어, “건강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로운 사회에 필수적인 보편적 진리”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오늘날 우리 문화는 결혼을 재정의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의도적인 무자녀를 추구하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별에 대한 혼란을 조장하고, 부모의 권리를 약화시키며, 자녀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정함으로써 이러한 진리를 점점 더 거부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의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과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은 법적 허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과 젠더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강요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며, ‘플랜드페어런트후드(미국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의 영구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교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구속력 없는 선언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대의원들은 결의안 문구에 대한 별다른 토론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승인했다.
결의안의 문구는 루이빌에 본부를 둔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위한 위원회’의 회장인 데니 버크가 제안했다. 이 단체는 과거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하는 두 개의 유명한 복음주의 성명서인 1987년 ‘댄버스 선언’과 2017년 ‘내슈빌 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
남침례회 결의안 내용
‘‘성별, 결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통한 도덕적 명확성 회복(On Restoring Moral Clarity through God’s Design for Gender, Marriage, and the Family)’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법과 문화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침례회는 결혼과 가정의 위기가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고,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와 의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평생에 걸친 언약이며, 자녀 양육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신성한 제도임을 확인했다. 생명은 잉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신성하며, 가정은 국가보다 앞선 사회의 기초 기관으로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침례회는 현대 문화가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 및 의료 정책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특히 상업적 대리모는 아기를 상품으로, 여성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계획된 부모 연맹(Planned Parenthood)은 막대한 납세자 지원금으로 낙태를 조장하고 성과 가정에 대한 유해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연방 및 주 의원들에게 창조 질서와 자연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의 폐기,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 제정, 생물학적 성별의 현실 인정,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 및 안전 보장, 부모의 교육 및 의료 결정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양심에 반하는 성별 관련 표현을 강요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계획된 부모 연맹에 대한 모든 공적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 기관으로 자금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마지막으로 모든 남침례회 교인들과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고,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을 독려했다.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결혼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져다주는 참된 번영과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한다는 신앙적 요청으로 귀결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