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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 뒤흔든 낙태법 개정안…교회의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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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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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영국 하원이 현행 24주 임신 기간을 넘긴 낙태에 대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법안 개정을 논의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과, 생명 경시와 강제 낙태를 우려하는 교회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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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낙태법 개정안 놓고 격론 예고 (AI 생성사진)

영국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하원 토론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영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현재 24주로 정해진 합법적 낙태 기간을 넘겨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국법은 1967년 제정된 낙태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19세기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해왔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불법 낙태 혐의로 여성이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두 가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낙태한 여성 개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더 나아가 낙태를 인권으로 보고 24주까지 전면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안 모두 의료계와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톨릭 생명 이슈 담당인 존 셰링턴 대주교는 두 개정안 모두 "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불법 후기 낙태를 조장하고 여성을 강제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를 형법 안에 두는 것이 여성과 태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개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질지는 하원 의장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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