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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법정 구속 '10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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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5-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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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한 것이 선거법에 걸려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3일 법정 구속 된 것이다.

 

구속 사실은 전 목사가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전 목사는 문자를 통해 "지난번 대선에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하였다고 하는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게 되었다"며 "이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 하고 있는 바 기독자유당 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하여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엄격히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이번 구속 배경이 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 자신이 세운 당이 100만표 획득을 앞두고 있어 기존 당들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기독자유당이 77만표가 되어 100만표를 압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존 정부와 기존 당들에 위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은 비록 구속이 됐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며 "일천이백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린다"고 끝맺음 했다.

 

한연희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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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1234 ()

10개월 밖에 안 되나요? 한 10년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 놈은 낮짝부터 참 끔찍해서 언론에서 그 낮짝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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