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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개교회 최초 '청탁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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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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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세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사진제공=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개교회로는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월 26일 정기 공동의회를 열고 본문 3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

 

교회는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과 자료 등을 참고하고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천 목사는 "한국교회 최초로 청탁금지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교회 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제정한 시행세칙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전국 교회로 퍼져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 발전과 목회 유익을 위한 적용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준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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