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가정교회 '사기 단체' 규정…헌금 범죄 행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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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24-12-10 10:4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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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사진출처=Unsplash)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종교 지도자 및 변호사들이 "중국 공산당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의 헌금을 범죄적 사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오랜 종교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구약 성경을 인용해 "이러한 헌금의 성경적·전통적 근거는 교회의 헌금이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36조와 중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 과정이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교회가 법적 실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교회 모임을 불법으로 선언한다. 셋째, 헌금을 사기로 취급한다"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고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2017년 종교 문제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한 이후, 가정교회 12 곳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변호사들은 "공산주의 정부의 전술이 미등록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다. 이는 기독교 박해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크리스천연대 월드와이드'(CSW)도 이들의 성명을 지지하며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기 혐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우려했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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