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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전면 예배 제한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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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7-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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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7개 교회만 19명까지 예배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6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목회자와 교회들의 집행정지 신청(2021아11821 집행정지)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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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2020-2021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 줌으로 드렸다.     ©뉴스파워 자료사진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등 9명의 개인과 은평제일교회, 서울 에스라교회를 비롯한 7개의 교회가 지난 13일 제기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를 멈춰달라는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4단계 방역조치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내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앞서 본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는 이 사건 공고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그 참석 가능 대상이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을 출입하게 되는 인원수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총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준의 인원 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엄격한 인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경우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여덟 칸 띄어 앉아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가능하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인 경우에는 19명까지만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앞뒤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서울의 전체 교회가 아닌, 이번 소송에 참여한 7개 교회만 일부 인용되는 결정이며, 나머지 교회들은 기존 지침대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심하보, 남궁현우, 안희환, 김봉준, 전두호, 최상일, 최상윤, 원성웅, 김수진 등이며, 교회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서울 에스라 교회(남궁현우), 예수비전교회(안희환),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예광교회(최상윤), 옥토교회(원성웅) 등이다. 

 

한편 지난 12일 중대본의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설교자와 기도자 그리고 방송요원 등 20명 이내만 참석이 가능하고, 예배당 좌석에는 예배 참석 인원을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전면 비대면 조치를 2주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들의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대표변호사 고영일) 담당변호사 박성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 담당변호사 심동섭이 맡았으며,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양종찬이 맡았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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