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정부 상대 소송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한국ㆍ세계ㆍ정보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정부 상대 소송

페이지 정보

한국ㆍ2021-02-19 09:02

본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인식은 왜곡, 과장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19ca572041d21535616907210767458_1613743361_79.jpg
▲(왼쪽)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와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데일리굿뉴스

 

이달 초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중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 같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예배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시기나 장소, 방법을 최소화하는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현 정부의 조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예자연은 앞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 3건,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일반시설 감염비율 91.3%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선교기관, 교육기관, 식당 시설 등을 구분한 세부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유현 기자 ⓒ 데일리굿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1,492건 1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 대면예배 '정상화'된다 2022-04-15
고난주간 시작…한국 교회, 기도·나눔 실천 2022-04-12
예장합동,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전국기도회 열어 2022-04-12
5060세대 95퍼센트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힘” 2022-04-06
“주일예배 설교시간, 30-39분이 적당” 2022-04-06
2021년 최고의 찬양 및 설교 주제는? 2022-04-06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예배 열려 댓글(2) 2022-04-02
부산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 소천 2022-03-21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경 넘어야 산다" 2022-03-14
"국민 통합 이루는 대통령 되길"…한국교회 한 목소리 … 2022-03-10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때 유의할 점 2022-03-04
3·1운동 103주년…한국교회 '회복·헌신·일치' 다짐 2022-03-01
위드코로나시대, 어떻게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수 … 2022-02-23
이재명‧윤석열 후보, 기공협 10대 정책 답변서 보내와 2022-02-07
신천지에 호의적인 해외 목회자?..."대부분 실체 몰라… 2022-01-28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 수행정지…"청빙절차 하자" 2022-01-26
'인구절벽' 한국 사회…교회도 사라진다 2022-01-24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2022-01-14
캐나다 성전환 치료 금지…존 맥아더 "성경적 性 선포해… 2022-01-12
뭉쳐야 산다!…작은 교회 성장 비결은 '함께' 2022-01-08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