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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 목회자 정년 '현행 75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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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5-10-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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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 목회자 정년 '현행 75세' 유지

절차상 문제로 개정안 '원인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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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 제48회 정기총회 모습.ⓒ데일리굿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목회자 정년을 현행 만 7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8회 정기총회에서 정년 폐지로 해석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절차상 문제와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총회 결의를 '원인 무효'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이다.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는 기존 규정에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정년 폐지 논란을 불러왔다.  

 

백석총회에 따르면 이 헌의안은 '목회자 정년'이라는 별도의 제목이 없이 충남노회가 '헌법·세칙 개정안'의 형태로 올렸고, 총대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안건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언론 보도로 정년 연장 사실이 알려졌고 교단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교단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 충분한 토론과 표결 없이 처리됐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헌의안이 헌법수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면서 연구 과정이 생략됐고, '헌법 사항'임에도 헌의안 처리 과정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점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논란이 커지자 백석총회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48-1차 실행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다뤘다. 

 

헌의안을 상정했던 충남노회 소속 이승수 부총회장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심도깊은 토론이 없었고 2/3 찬성이라는 결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어 "총회에서 모법인 헌법과 함께 시행세칙에 '미자립교회 등'을 넣는 개정도 있었다"며 "이 또한 함께 처리됐기에 철회하고자 한다. 충남노회가 개정안을 낼 때는 미자립교회의 개념이 모호하기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었는데 법안이 확대 해석되면서 정년 폐지로 왜곡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동기 총회장은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물었고, 재석 90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 원인무효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로 개정한 시행세칙도 함께 철회됐다.

 

정원욱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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