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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기립박수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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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1-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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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기립박수로 추대 

성서총회, "자격정지 가처분 제기할 것"..당분간 혼란 겪을 듯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2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한기총은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영훈 목사를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이로써 이영훈 대표회장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대표회장 선거는 긴장감 속에 치러졌다. 일부 총대들이 선거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들이 대표회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서총회 총대들은 이영훈 대표회장이 당당하게 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대표회장 기립박수로 추대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한기총 정관 제 8조 3항에 '대표회장이 단독 후보일 경우 박수로 추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회장에 당선된 이영훈 대표회장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보수 신앙을 앞세워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기립박수로 22대 대표회장에 당선됐지만, 당분간 한기총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지만 이영훈 대표회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성서총회 측은 대표회장 효력 정기 가처분 등 법정 싸움을 이어갈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총회 현장 바깥에는 세광중앙교회 교인들 70여 명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광중앙교회는 김노아 목사가 목회자로 시무하는 교회다. 

 

"김노아 목사 은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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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가 속한 세광중앙교회 교인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인들은 김노아 목사는 은퇴한 바가 없다며, 은퇴 목사라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영훈 목사가 22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은 연임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대표회장은 1년씩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2015년 20대, 2016년 21대를 역임했기 때문에 22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은 연임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기총 측은 성서총회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2016년 1월 22일 열린 총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되기 전 임기는 홍재철 목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영훈 목사가 2014년 9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홍재철 목사의 잔여 임기를 대신했다는 얘기다. 

 

이영훈 목사의 정식 임기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시작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이영훈 대표회장의 임기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영훈 목사의 임기 시점이 쟁점

 

홍재철 목사는 2012년 1월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이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은 2년 단임제였다. 홍재철 목사의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였다. 하지만 한기총은 2013년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했다. 당초 2년 단임제에서 2년 연임제로 바꾼 것. 변경된 정관에 따라 홍재철 목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여러 논란으로 2014년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만약 홍 목사가 별다른 사건 없이 대표회장직을 수행했다면, 2016년 1월까지 임기다. 이영훈 목사 측은 이에 따라 이영훈 대표회장의 정식 임기는 2016년 1월 22일 시작했으며, 2017년에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 하지만 법정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한기총은 또 다시 혼란의 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규 기자 ⓒ CBS 크리스천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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