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면직 확정… 교단지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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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09-10-1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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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 목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고, 이 내용을 4대 교단지를 통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사과, 오래 기다렸다”
서울서노회 재판국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 전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함구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판국은 이재철 목사의 면직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공고를 교단 내 4개 신문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모 신문의 한 관계자는 “노회로부터 공고 광고를 13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14일 발행되는 신문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 목사는 ‘장로호칭제’로 서울서노회가 자신을 기소하자, 지난 6월 우편으로 교단 탈퇴서를 냈다. 서울서노회는 최근까지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최근 재판국에 탈퇴서 관련 처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기소 중에 교단을 탈퇴하면 면직된다. 하지만 서울서노회는 지난 10일 오전 재판국 회의에서도 이재철 목사의 면직 여부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사정을 잘 아는 한 목회자는 “원래 교단 헌법상으로는 이재철 목사는 면직 시벌이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동안 노회는 이재철 목사가 탈퇴서를 철회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외국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
현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둘러싼 문제는 100주년기념교회 장로호칭제로 불거진 이재철 목사의 면직 건 외에 외국인교회인 유니온교회와의 예배 처소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유니온교회(담임 오텡 보아텡 목사)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자인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양화진 묘원의 50%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예장통합의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분들과의 갈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94회기 총회에서도 확실히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서노회 측 한 인사는 “외국인에 대한 핍박은 설령 그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고 우리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우리 교단에서 언더우드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 있어 100주년기념교회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목사 면직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 문제와는 별도로 100주년기념사업회와 유니온교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희 기자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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