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세상법정에 의지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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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ㆍ2011-10-26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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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해결을 위한 교회법정 기독교화해중재원이 다섯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변호사)은 25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5차기독교화해사역세미나’를 열고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기독교회해중재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양인평 변호사(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는 환영사를 통해 “교회분쟁을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재판소인 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해결하자는 의미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최근 대법원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했다. 허가가 나면 기독교재판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자는 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 이철 목사가 ‘한국 교회의 영성과 교회 내 갈등’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영성을 많이 강조한다. 여기서 영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영성의 현주소를 이철 목사는 자신이 겪었던 일화로 예로 들었다.
이 목사는 “언젠가 전도를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잘 들어주더니 갑자기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전도하려 하지 말고, 당신들끼리만 싸우지 마시오.’ 이 말을 하고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것이 한국 교회 영성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화평케 하는 삶의 실천이다.”며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 목사는 “지금 한국 교회는 화평케 하는 일을 심기 시작해야 한다. 또 이미 절어진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 일의 중추적 역할을 기독교화해중재원이 감당해 주길 기대했다.
이 목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세워주셔서 신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독교법조인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화해를 중재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법정과 같은 재판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철 목사의 발표가 끝난 후 손경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가 ‘교회 갈등의 자주적 해결’이란 주제로 좀 더 각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손 교수는 중세시대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종교재판을 이야기하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현제는 국가권력이 강력하지 못하다. 반면 NGO들의 힘이 엄청 강해지고 있다. 이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이는 종교단체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세속의 권력이 NGO의 허가를 받아 움직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NGO들은 내부의 분쟁을 이미 자주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비공개로 진행 돼 수치를 그나마 감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단체 분쟁의 내부 해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손 교수는 “이제 종교적 갈등도 종교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화해중재원이 생긴 것은 축하할 일이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의 갈등해결을 위해 몇 가지 권장사항을 이야기했다.
손 교수는 “불신자의 재판을 받는 것은 교인들의 수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화해중재원이 훌륭한 기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공사례 등을 통해 예를 들 수 있어야 한다.
또 계약을 할 때 갈등해결조항을 삽입해야한다. 이러면 법원에 각하를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화해중재원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마지막으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고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 한다. 교회도 교회법이 가진 보편성을 기초로 해서 21세기에 글로벌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교회분쟁을 교회법으로 해결해야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중세 교회가 그랬듯이 21세기 교회도 세상 일반사람들의 분쟁도 여기에 와서 해결하도록 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영수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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