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세습방지법 개정안, 교회개혁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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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ㆍ2012-08-2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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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신설한 세습방지법안에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세습방지법안 및 선거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세습방지법안’으로 표현되는 새 개정안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중 ‘담임목사의 파송 제한’ 규정으로 된 것이다.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동일한 교회에서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규정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안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교단 최초로 시도되는 법안인데다, 감리교에서 세습과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마련한 장정개정위원회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세습이 더 좋은 사례로 이어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고려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했다.
장정개정위원회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교회)은 27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습한 교회 중에서 잘 되는 교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법안 개정안도 금권 불법선거 막는데 초점
장정 개정위는 선거 관련법도 손질했다. 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부분에서 현행 6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는 정기총회 30일전 실시했던 것을 15일 전으로 당겼다. 선거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혼탁해지거나 부패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선거권 확대,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범죄경력확인조회서는 실효된 것까지 첨부해 후보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만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 관련법은 오는 10월 4일 치러지는 감독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법으로 잘 정리를 해보자는 취지로 손을 댔다”면서 “한 달 만에 개정을 하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 문제가 있는 소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각 재판위원회마다 대폭 확대해 교회 내부에서의 완벽한 법률적 정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회 문제가 사회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를 비롯해 총회심사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 등 재판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전문 법조인을 1명에서 4명 혹은 5명으로 대폭 늘렸다.
권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교단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교단 내 재판을 상식에 맡겨 공정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감리교의 이번 장정 개정안은 오는 30일 감독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예정된 입법의회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 교회 내부의 자정과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감리교 입법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희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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