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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판결 이후, '여호와의증인' 가입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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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1-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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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여호와의증인 가입'을 검색한 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문의를 하는 게시글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다.ⓒ데일리굿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반인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증인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여호와의증인 가입'이란 문구를 검색하면 최근 일주일 새 관련 질문들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법정 판결 보고 여호와의증인에 들어가고 싶어졌는데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여호와의증인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몰라도 자식은 여호와의증인을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합니다', '여호와의증인에 가입해서 면제 혜택 받고 싶습니다. 가입방법 알려주세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질문 밑에는 실제로 여호와의증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답글도 보인다. 여호와의증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서연구를 요청하라거나, 집으로 방문하는 또는 공개 전도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만나 성서 무료 공부를 해보라는 조언도 눈에 띈다.

 

이같은 현상은 당초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모양새다. 기독교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종파집단에 특혜를 줬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화미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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