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크리스천은 어떻게 봐야 할까
페이지 정보
정보ㆍ2018-02-07 06:01관련링크
본문
생명과 직결돼 관심을 모았던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환자 2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임종을 맞았으며, 12명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연명의료 치료 중단을 선택하는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생명은 하나님에 존속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생명과 직결돼 관심을 모았던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이 법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방점…"제도적 보완 절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 법의 방점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 환자에게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있다. 법에 따라 연명의료 치료 중단을 택한 환자는 심폐 소생술, 인공 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개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공동대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명치료결정법은 안락사와는 달리,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법의 시행과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잘못 활용하면 안락사화 될 수 있다. 선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적용 대상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 환자인데, 말기 환자로 확진함에 있어 오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에는 전문의 1명과 주치의 1명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이 동시에 오진할 경우 생명윤리에 위반되는 안락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대리 판단에도 문제점이 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아프기 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와 임종을 맞이할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또, 법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환자의 가족은 환자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 선택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병원에 병원윤리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점과 호스피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조직적으로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회의 전인격적 돌봄 필요…"환자에게 천국 소망 전해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이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주력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돌봄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기독환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환자와 가족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생명과 관련해 이상원 대표는 "인간이 이 세상이 올 때, 스스로 선택해 온 것이 아니듯, 이 땅을 떠날 때도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이든, 의료진의 결정이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사전에 종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수명만 늘리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무의미한 치료라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선택은 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연명의료중단 가능 병원에 소속된 한 의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은 늘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의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NCCK 생명윤리위원회는 7일 본지에 "존엄사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어 명확히 의견을 말할 수 없다. 다만,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한다. 공식 입장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혜인 ⓒ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